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특검 “朴대통령, 수사 종료되면 시한부 기소중지”

....... 조회수 : 1,336
작성일 : 2017-02-23 15:20: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
[속보] 특검 “朴대통령, 수사 종료되면 시한부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고소 조건이 구비되고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 없을 경우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특검 수사기간은 70일로, 오는 28일 종료된다.
IP : 14.39.xxx.1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3 3:26 PM (222.104.xxx.38)

    ㅠㅠㅠㅜㅠㅜㅠㅠ
    기소중지 가 말이 되나요?
    어휴...

  • 2. 선인장
    '17.2.23 3:30 PM (118.42.xxx.175)

    특검이 그간 얼마나 열심 수사 한건데...이럴수가!
    그네를 이나라는 처벌 할수 없단 말입니까?
    넘 억울하고 분하네!

  • 3. 음.
    '17.2.23 3:38 PM (61.72.xxx.220)

    기소중지가 뭔지 한 번 읽어보세요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한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한편,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출국하여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명시된 공소시효 정지사유(공소의 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은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4. ....
    '17.2.23 3:39 PM (14.39.xxx.138)

    탄핵하고...청와대도 압색하고...
    후에...기소한단의미 아닐까요

  • 5. 희망
    '17.2.23 3:56 PM (125.130.xxx.189)

    국민들이 법전까지 공부하고 스터디 그룹도 해야하는지ᆢ
    제대로 알려주는 기자들도 없고 가짜 뉴스 판치고
    가짜 해석과 기짜 정보가 난무하는 이 현실이 괴상스럽네요
    뭔가 예상 시나리오가 있을까봐 보도되는 기사들과
    법률적용이 어떤지를 일일이 공부해야하는 국민들이
    딱하지도 않은지ᆢ 야당이 진짜로 정권교체 의지나 있는지ᆢ 그럴 능력이나 있는지 ᆢ국회의원이란 직업에 대충
    만족하며 누리고 사는거에 길들여진 특권층에 불과한건지ᆢ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이 그립네요

  • 6. 기소중지면
    '17.2.23 4:11 PM (223.33.xxx.21)

    해외로 도피 안되죠?

  • 7. 기소중지면
    '17.2.23 4:12 PM (223.33.xxx.21)

    도피가능이네요 출금금지라도 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5105 뉴스공장서 말한 순실이 당밀사업...이거군요 11 오늘아침 2017/02/23 3,357
655104 아이폰 쓰는 분들만.. 6 ..... 2017/02/23 1,456
655103 이 로고 가방 브랜드가 뭔가요.. 6 ㅇㅇ 2017/02/23 2,699
655102 원래 시어머니는 본인 딸의 자녀가 최고로 잘난 줄 아시나요? 7 어어 2017/02/23 2,403
655101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학비 9 thvkf 2017/02/23 6,688
655100 스캇펙의 거짓의 사람들..진짜 좋던데요.제 심리 치료의 시작 5 rrr 2017/02/23 1,934
655099 망가진 MBC의 기자입니다. 9 mbc의 진.. 2017/02/23 2,086
655098 오래된 화장품 어찌 처리할까요...ㅠㅠ 7 ㅎㄷㄷ 2017/02/23 2,507
655097 천세대 조금 안되는 20년된 24평 주공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1 ㅇㅇ 2017/02/23 1,397
655096 부산에서 광화문 갑니다~ 6 여울목 2017/02/23 736
655095 여행이야기 함께 나눠요 (1.이탈리아편) 2 여행좋아 2017/02/23 1,017
655094 자취 팁좀 공유해주세요~! 11 잘살아보세 2017/02/23 2,251
655093 아들이 제가 싫은가봐요 7 쓰담쓰담 2017/02/23 1,999
655092 한석규의 연기력을 보고 감탄 할 때가 25 많아요 2017/02/23 4,122
655091 전기요금이 2천5백원 .. 13 전기요금 2017/02/23 3,311
655090 특검 '비선진료' 이영선 행정관 체포영장…도피중(종합) 5 도피중이래요.. 2017/02/23 1,279
655089 두돌지나니 아이가 이뻐요 3 더행복하자 2017/02/23 1,406
655088 캐시미어20%,50% 차이 많이 나나요? 1 ㅁㅁ 2017/02/23 815
655087 에릭 열애설로 보는 남자들의 취향 56 ... 2017/02/23 31,277
655086 칼발에 중간 사이즈인 분들 구두는 어떻게 신으시나요? 7 신데렐라 2017/02/23 1,808
655085 파마 추천해 주세요 1 크림업 2017/02/23 589
655084 기혼자분들, 결혼 후 부닥친 가장 큰 시련들은 무엇이었어요? 23 가갸겨 2017/02/23 5,010
655083 가자미에 버터 와인 마늘 로 구우면 어떨까요? 4 2017/02/23 1,032
655082 트럼프 여파가 너무 크네요.. 37 .. 2017/02/23 4,578
655081 나라모습이 참 답답하네요 10 어디로..... 2017/02/23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