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하야하면서 세월호 관련 문서 등 여러 가지 문서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30년간 보호기간을 설정해 버리는 겁니다. 뒤처리 다하고 청와대를 나오겠지요.
이명박이 대통령 퇴임하면서 여러 중요 문서들을 파기하거나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30여 년 간 보지 못하도록 하고 퇴임했었지요.
닭의 하야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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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하야했을때 가장 큰 문제점
누구맘대로 조회수 : 1,259
작성일 : 2017-02-23 13:49:10
IP : 219.255.xxx.2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곰뚱맘
'17.2.23 1:51 PM (111.118.xxx.165)지금 대통령 직무 정지상태라서 아무 것도 안되요.
2. ㅇㅇ
'17.2.23 1:53 PM (175.223.xxx.212)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못보는거죠. 탄핵인용해야해요
3. 원글
'17.2.23 1:55 PM (219.255.xxx.205)하야한다고 하면 헌재에서 각하 결정할 수도 있지요. 그 틈을 타서 뒤처리 다하고 나올겁니다.
4. 아하...
'17.2.23 2:04 PM (110.47.xxx.153)그런 문제도 있네요.
그런데 탄핵 심판 중에 하야가 가능한가요?
그건 마치 체포 당해 재판을 받던 범인이 자수하겠으니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건데...5. ㅇㅇ
'17.2.23 2:17 PM (219.255.xxx.205)찾아보니 직무 정지시에는 하야할 수 없도록 되있네요. 그나마 다행인데 닭이 무조건 하야선언하고 탄핵 반대세력을 핑계로 자유당 바른당이 받아주자 군불을 지핀다면 정치권이 어찌 돌아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6. .....
'17.2.23 2:55 PM (223.62.xxx.32)원칙대로 탄핵인용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7. 탄핵인용
'17.2.23 5:07 PM (1.254.xxx.158) - 삭제된댓글그래서 탄핵인용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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