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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정기예금 통장 때문에 짜증 나네요.

우체국싫어! 조회수 : 11,603
작성일 : 2011-08-26 16:35:24

시골 아버지께서 연세가 86인데 귀도 어둡고 그러다 보니 말씀도 잘 못하십니다.

 

지팡이 짚고 절뚝거리고 다니시다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죠.

 

올해 5월에 아버지가 47만원을 들고 우체국에 가셨는데 "환매조건부채권통장" 이란 만드셨네요.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전혀 못하시고 물어보면 고개만 끄덕 거릴뿐입니다.

 

그러니 이 통장이 정기예금 통장인지 아닌지 당신은 모르시고 만드신거죠.

 

물론 당신이 직접 가서 돈을 찾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셔서 밖에 나오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장으로 돈을 찾으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직접 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하더군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의사진단서니 병원비 청구서, 병원 통장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경우 돈은 병원으로 바로 들어가야 하더군요. 그것도 병원비가 통장 금액보다 많아야 한답니다.

 

아무튼 몇번 발걸음을 했는데도 돈을 못찾았네요. 병원비 청구서가 아니라 병원비 정산 영수증을

 

병원에서 발급해줘서 안된대요.

 

전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고령의 노인에게

 

정기예금을 들게 한점도 이상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찾기 어렵고 만들고

 

병원비 결제하려고 해도 병원비보다 통장금액이 적어야 하고.....

 

이거 돈 주겠다는건지 안주겠다는건지.....

 

도대체 묻고 싶습니다. 우체국 직원들 정기예금 가입시키면 실적에 올라가나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돈 들고 갈때는 그냥 입출금 통장으로 해주는게 당연하지

 

이자가 조금이라도 많다는 이유로 찾기 어렵게 정기예금으로 해야 하나요?

 

우체국만 그러는게 아니더군요. 농협도 그랬어요.

 

정말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IP : 124.52.xxx.14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이여
    '11.8.26 4:40 PM (175.209.xxx.18)

    가족확인서를 떼어서 갖고 가서 따지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분의 주민등록증과 본인 주민등록증 그리고 그분의 도장과 본인의 도장......

    은행도 그렇게 해서 내주는데 우체국은.....???

  • 원글
    '11.8.26 4:44 PM (124.52.xxx.147)

    가족확인서 당연히 떼어가지고 갔답니다.

  • 2. 우체국근무자
    '11.8.26 4:50 PM (218.157.xxx.3)

    에고..창구 근무할때 제일 골치아픈 부분이 저런 민원이었답니다.
    창구 직원들은 주어진 메뉴얼대로 할수 밖에 없고,
    빨리 법이 좀 시정되서,
    양쪽간 편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 3. 사랑이여
    '11.8.26 4:50 PM (175.209.xxx.18)

    그렇다면 담당직원의 횡포입니다.
    그 직원의 윗사람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삿대질이라도 해서 따져보세요.

    나의 경우 그런 적이 좀 있는데 처음에 만만하게 보더니 소위 '뗑깡'을 놓으니 해주더군요.

  • 원글
    '11.8.26 4:55 PM (124.52.xxx.147)

    저도 큰소리 치고 했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매뉴얼 보고 일하니 참...... 하지만 노인이 많지 않은 돈을 들고 갔을때는 그냥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주면 더 편하잖아요. 그게 더 찾기는 쉽더군요. 비밀번호만 알면 되니까요.

  • 우체국 근무자
    '11.8.26 5:01 PM (218.157.xxx.3)

    답답하시네요.
    만만하게 본게 아니라, 금융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금융법은 정기예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 통장일경우
    그리고 보험상속에 대해서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직계가족의 상속이나
    직계가족의 통장해지등의 사유가 나중에 법적소송까지 갈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가족이라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은
    후에라도 생길지 모를 그런 분쟁에 대한 은행측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아마 뗑깡부려 우체국측에서 해주셨다는걸 보니까
    그 우체국 담당직원은 감사때가 되면 경고를 받게 됩니다.
    큰 사건일 경우 징계도 되고요.
    금융일은 그렇게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려주시길...

  • 4. .......
    '11.8.26 4:57 PM (112.104.xxx.175) - 삭제된댓글

    짜증이 나시겠지만,규칙이 그러니까요.
    돈을 다루는 일들이라....나중에 책임져야 할 분쟁날지도 모르니
    직원입장에서는 규칙대로만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실적에 올라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은행 직원은 이율이 높은쪽을 우선 권하고 보던데요.
    전 나름 친절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불편을 겪는 경우도 생기는군요.

  • //
    '11.8.26 5:01 PM (124.52.xxx.147)

    네. 만약 통장 금액이 병원비보다 많은 금액이었다면 병원비 인출도 안된다는게 더 문제랍니다.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의 형태를 취하겠죠. 물론 100만원 이하는 형제들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지만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통장 잘 관리해야겠어요. 정기예금 통장에 넣고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에 해당되니까요.

  • 5. 볼펜
    '11.8.27 12:06 PM (180.71.xxx.10)

    그런데 농협이나 우체국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그렇지 않을까요?

  • 원글이
    '11.8.27 4:44 PM (124.52.xxx.147)

    전 이해할 수 없는게 왜 적은 금액의 돈을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게 우체국 직원이 유도했느냐는거죠. 보통 노인들 정기예금 잘 몰라요. 언제든지 찾아쓰길 원하지 이자바라고 묶어두길 원하는 사람 얼마나 되나요? 정기예금은 일반 입출금보다 찾기가 훨씬 까다롭더군요. 본인 아니면요.

  • 6. 우체국
    '11.8.27 4:15 PM (218.155.xxx.231)

    우체국은 다른 은행보다 엄청 까다로와요
    저는 1년전에 남편모르는 비자금을
    아이이름으로 예금 들었다가
    만기되어 찾는데
    남편 동의서와 함께
    남편도 방문하거나, 확인전화를 해서
    찾을수 있다고 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다른 은행들은 안그런데, 암튼 우체국 거래하고 싶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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