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안 전 수석은 김 원장 측을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선발하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김 원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술 비용을 지급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가 관계가 명확한 만큼, 공짜 시술이란 점이 확정되는 대로 뇌물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 측은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단 한 푼도 직접 받은 금품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시술받고 ,비용지불 안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챙기게 했다면...당근 뇌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