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비리 의혹이 여전히 결론 나지 않은 채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난망한 가운데 활동 만료일(이달 28일)까지 불과 엿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개인비리 관련 수사는 다시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은 그동안 개인비리 보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개인비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빠져있다.
하지만 개인비리 의혹이 이대로 묻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이 아닌 검찰로 넘어가면...
전번에도 제대로 안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