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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백화점에서 7만원 정도하는 운동화를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

.. 조회수 : 2,583
작성일 : 2017-02-21 23:17:20
산지 딱 8일 됐고
신고나간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실밥이 풀려있더라구요
^ 이렇게...
한2센치 정도로 실이 붕떠있어요.
미싱이 제대로 안된건지..하자죠.

백화점에 연락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착용을 한 상태라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습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완전 불량인데
왜 안되냐? 했더니

그러면 오셔서 신청서 작성해서
국가에서 하는 검사를(알고보니 한국소비자보호원 ㅋㅋ)해야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그 검사에서 제조상의 문제면
그때 교환이나 환불을 얘기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 걔들 소비자 편 아니잖냐.
그리고 그렇게 고객을 불편하게 하고
신발도 못신게하면 어떻게하냐 고 ㅈㄹㅈㄹ 해서
겨우
환불해주겠다는 얘기 들었는데(몇시간을 서로 옥신각신하다
사진을 보냈더니 급선회해서)

원래 다른곳도 이런가요?
제품상의 하자는 교환.환불 해주게돼있는거 아닌가요?
단순 변심 아니구요.
IP : 175.126.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2.21 11:22 PM (121.168.xxx.41)

    제품 불량은 교환, 환급 가능해요

  • 2. 원글
    '17.2.21 11:25 PM (175.126.xxx.29)

    그죠?
    근데 상담실의 초보직원도 그렇게 말했고(절대 안된다는 식으로)
    그위의 상사인지 고참도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교환.환불은 착용하셔서 안된다고.

    아...열받네요.진짜.

  • 3. ㅇㅇ
    '17.2.21 11:25 PM (121.168.xxx.41)

    소비자보호원이 아니고 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편이 아닌 게 아니구요
    의류, 신발을 심의하여
    소비자 과실인지 사업자 과실인지 판단합니다.
    심의는 객관적으로 이뤄집니다.

  • 4. ...
    '17.2.21 11:26 PM (118.223.xxx.155)

    귀찮아서 그냥 신을 것 같네요 저라면…

  • 5. ㅇㅇ
    '17.2.21 11:27 PM (121.168.xxx.41)

    아.. 우선 무상수리가 먼저이고 수리불가능시 교환이네요

  • 6. 원글
    '17.2.21 11:30 PM (175.126.xxx.29)

    과실 판단해서 어찌하는거죠?
    그럼 소비자원으로 보내야 할까요?

    귀찮아서 신지 못해요
    옷이야 꿰매면 되지만,,,저건 신발이라..

    그리고 저렇게 풀린건 시간 지나면 계속 옆으로 풀려버리는거에요.

  • 7. 신발
    '17.2.21 11:31 PM (49.168.xxx.75)

    그 브랜드에 전화하신게 아니고 백화점 상담실에 전화하신건가요?
    구입처 통해서 해당 브랜드 a/s쎈터에 보내면 심사후 교환,환불해줍니다.웬만하면 해줘요.
    착용한거 상관없이요.브랜드 신발매장 하고 있어요.

  • 8. ㅇㅇ
    '17.2.21 11:34 PM (121.168.xxx.41)

    사업자 과실이면 교환 해주거나
    환불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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