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은 경우도 있나요?

도리 조회수 : 1,976
작성일 : 2017-02-21 20:21:53
제가 그 경우인데요.
전세금을 1억 올려달라길래 감당이 안 되서 이사간다고 말하고 다른 집 알아보는 중인데 근처 부동산에 알아보니 집주인이 그새 전세금을 2억 올려 내놓았더라구요? 1억 올린 전세가도 주변 시세보다 많이 비싼건데 어떻게 2억을 올려 내놓았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 집 안 빠지면 저희 이사도 못가는데 매매도 아니고 전세로.. 집주인 왜 그럴까요?
요즘 전세가 귀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지불하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싶은 동네거든요. (서울인데 학군 별로 안 좋은 낡은 아파트예요)
저희 확정일자 받고도 등기부등본에 법원에서 가압류 한번 들어왔다 해지된 기록 있구요. 두 달있다 만기인데 다른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걱정이네요
IP : 175.196.xxx.8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1 8:48 PM (221.157.xxx.127)

    일단 전세빠지는것 확인하고 집 계약하세요 그런경우 전세 안나강노

  • 2. 걱정도 되지만
    '17.2.21 8:57 PM (175.196.xxx.84)

    어이가 없어서 주인한테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어이 없어하더라구요 저희 보증금 걱정까지 해주시더라는 ㅠㅠ

  • 3. 집주인에게
    '17.2.21 9:04 PM (121.128.xxx.130) - 삭제된댓글

    계약금 10% 선입금 부탁,만기날 전세금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전세금 반환할 돈이 있나보죠.^^;;
    사실 돈이 있으면 일부 월세로 할텐데,,,

  • 4. 여쭤보니
    '17.2.21 9:08 PM (175.196.xxx.84)

    그럴 여유 없다고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데요 근데 누가 여기에 그 돈 주고 올까요 시세대로만 내놓으면 나갈거 같은데 전세 시세보다 무려 1억 5천을 집값보다 무려 5천을 더 부르네요

  • 5. 만기까지
    '17.2.21 9:13 PM (121.128.xxx.130) - 삭제된댓글

    그 금액으로 전세 나가겠느냐,
    시세알아 보셨냐 난리치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 6. 아직
    '17.2.21 9:30 PM (175.196.xxx.84)

    두 달 여유가 있어서 내용증명은 일단 보류중인데 집주인 의도가 뭔지 참 알수가 없고 이런 경우 내용증명 말고 뭘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전세금보험 들어놓을걸 그랬어요 ㅜ

  • 7. ...
    '17.2.21 10:25 PM (211.195.xxx.62) - 삭제된댓글

    꼭 이사나가야 하는 경우 아니라면 집 나갈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요.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 번거로운 점은 있겠죠.
    집보러 오는 사람과 부동산중계인에게 3개월의 여유는 두고 계약하라고 이야기 하면 되고요.

  • 8. ...
    '17.2.21 10:28 PM (118.34.xxx.150) - 삭제된댓글

    두달이 그리 여유있는기간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시세보다 비싼전세살다 나왔는데 계약만료되면 나간다고 하니 집주인이 더올려서

    내놓았는데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차질생길까봐 내용증명보내니 주인이 놀라서
    가격낮추고 바로 세입자 구해졌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0400 대한민국 30대 부부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일까? 11 ..... 2017/03/11 5,397
660399 수능영어푼 타일러?와 한국고딩 나왔던 프로그램? 1 질문 2017/03/11 1,212
660398 팽목항 문재인!!! 분위기 완전 살벌ㄷㄷㄷ 131 가식왕 문재.. 2017/03/11 15,786
660397 고딩 딸아이 자랑 좀 할게요. 11 어느새지나간.. 2017/03/11 3,917
660396 '고맙습니다' 탄핵심판·특검 이끈 두 사람 2 감사해요~ 2017/03/11 914
660395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14 .... 2017/03/11 5,884
660394 하체살은 원래 잘 안빠지나요? 3 ,,, 2017/03/11 2,662
660393 외신에 나온 이정미 '헤어롤'.'헌신적으로 일하는 여성 상징' 9 수고하셨어요.. 2017/03/11 4,880
660392 흰색 운동화) 아디다스 스탠스미스 어떨까요? 아님 추천 9 신발 2017/03/11 2,223
660391 조국 인터뷰에 10 감정 2017/03/11 1,480
660390 더민주 경선' 2차 선거인단' 모집 & ARS 투표 날짜.. 3 꼭 전화 받.. 2017/03/11 942
660389 영어 고수님~ 고등문법 또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4 고등문법 2017/03/11 1,327
660388 오늘부터 사전선거기간(선거법 적용)입니다 9 대선시작 2017/03/11 1,096
660387 문화센터 스터디 모임 원래 이런건지요 15 문화센터 2017/03/11 3,357
660386 아빠가 딸 이뻐하면 미워하는 엄마 있나요 18 잠순 2017/03/11 4,334
660385 중딩..집에서 쓸때교과서.자습서 .문제집 다 사시나요.. 1 .. 2017/03/11 930
660384 탄핵 후 팽목항으로 달려간, 문재인의 깊이와 진정성 49 사람이 먼저.. 2017/03/11 2,109
660383 삼성 스마트 티비로 도청이 가능하다네요 2 와우 2017/03/11 1,656
660382 급)급)대치4동 주민센터. 한티역에서 도보로 6 길치 2017/03/11 1,018
660381 오늘 날씨 2 2017/03/11 495
660380 문재인방명록 날짜를 악의적으로 바꿔났네요. 15 조금전 2017/03/11 1,998
660379 발목 삐어서 인대파열 된 거 치료해 보신 분 계신가요? 7 병원 2017/03/11 2,382
660378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87년 선거처럼 "죽 쒀서 개주.. 5 ... 2017/03/11 688
660377 박근혜씨~ 이것 좀 봐 줄래요. 4 방빼고 2017/03/11 1,402
660376 일인당 150으로 갈수있는 해외여행 어디일까요 10 ... 2017/03/11 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