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은 경우도 있나요?
작성일 : 2017-02-21 20:21:53
2290063
제가 그 경우인데요.
전세금을 1억 올려달라길래 감당이 안 되서 이사간다고 말하고 다른 집 알아보는 중인데 근처 부동산에 알아보니 집주인이 그새 전세금을 2억 올려 내놓았더라구요? 1억 올린 전세가도 주변 시세보다 많이 비싼건데 어떻게 2억을 올려 내놓았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 집 안 빠지면 저희 이사도 못가는데 매매도 아니고 전세로.. 집주인 왜 그럴까요?
요즘 전세가 귀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지불하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싶은 동네거든요. (서울인데 학군 별로 안 좋은 낡은 아파트예요)
저희 확정일자 받고도 등기부등본에 법원에서 가압류 한번 들어왔다 해지된 기록 있구요. 두 달있다 만기인데 다른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걱정이네요
IP : 175.196.xxx.8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2.21 8:48 PM
(221.157.xxx.127)
일단 전세빠지는것 확인하고 집 계약하세요 그런경우 전세 안나강노
2. 걱정도 되지만
'17.2.21 8:57 PM
(175.196.xxx.84)
어이가 없어서 주인한테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어이 없어하더라구요 저희 보증금 걱정까지 해주시더라는 ㅠㅠ
3. 집주인에게
'17.2.21 9:04 PM
(121.128.xxx.130)
-
삭제된댓글
계약금 10% 선입금 부탁,만기날 전세금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전세금 반환할 돈이 있나보죠.^^;;
사실 돈이 있으면 일부 월세로 할텐데,,,
4. 여쭤보니
'17.2.21 9:08 PM
(175.196.xxx.84)
그럴 여유 없다고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데요 근데 누가 여기에 그 돈 주고 올까요 시세대로만 내놓으면 나갈거 같은데 전세 시세보다 무려 1억 5천을 집값보다 무려 5천을 더 부르네요
5. 만기까지
'17.2.21 9:13 PM
(121.128.xxx.130)
-
삭제된댓글
그 금액으로 전세 나가겠느냐,
시세알아 보셨냐 난리치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6. 아직
'17.2.21 9:30 PM
(175.196.xxx.84)
두 달 여유가 있어서 내용증명은 일단 보류중인데 집주인 의도가 뭔지 참 알수가 없고 이런 경우 내용증명 말고 뭘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전세금보험 들어놓을걸 그랬어요 ㅜ
7. ...
'17.2.21 10:25 PM
(211.195.xxx.62)
-
삭제된댓글
꼭 이사나가야 하는 경우 아니라면 집 나갈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요.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 번거로운 점은 있겠죠.
집보러 오는 사람과 부동산중계인에게 3개월의 여유는 두고 계약하라고 이야기 하면 되고요.
8. ...
'17.2.21 10:28 PM
(118.34.xxx.150)
-
삭제된댓글
두달이 그리 여유있는기간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시세보다 비싼전세살다 나왔는데 계약만료되면 나간다고 하니 집주인이 더올려서
내놓았는데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차질생길까봐 내용증명보내니 주인이 놀라서
가격낮추고 바로 세입자 구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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