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은 경우도 있나요?

도리 조회수 : 1,976
작성일 : 2017-02-21 20:21:53
제가 그 경우인데요.
전세금을 1억 올려달라길래 감당이 안 되서 이사간다고 말하고 다른 집 알아보는 중인데 근처 부동산에 알아보니 집주인이 그새 전세금을 2억 올려 내놓았더라구요? 1억 올린 전세가도 주변 시세보다 많이 비싼건데 어떻게 2억을 올려 내놓았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 집 안 빠지면 저희 이사도 못가는데 매매도 아니고 전세로.. 집주인 왜 그럴까요?
요즘 전세가 귀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지불하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싶은 동네거든요. (서울인데 학군 별로 안 좋은 낡은 아파트예요)
저희 확정일자 받고도 등기부등본에 법원에서 가압류 한번 들어왔다 해지된 기록 있구요. 두 달있다 만기인데 다른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걱정이네요
IP : 175.196.xxx.8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1 8:48 PM (221.157.xxx.127)

    일단 전세빠지는것 확인하고 집 계약하세요 그런경우 전세 안나강노

  • 2. 걱정도 되지만
    '17.2.21 8:57 PM (175.196.xxx.84)

    어이가 없어서 주인한테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어이 없어하더라구요 저희 보증금 걱정까지 해주시더라는 ㅠㅠ

  • 3. 집주인에게
    '17.2.21 9:04 PM (121.128.xxx.130) - 삭제된댓글

    계약금 10% 선입금 부탁,만기날 전세금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전세금 반환할 돈이 있나보죠.^^;;
    사실 돈이 있으면 일부 월세로 할텐데,,,

  • 4. 여쭤보니
    '17.2.21 9:08 PM (175.196.xxx.84)

    그럴 여유 없다고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데요 근데 누가 여기에 그 돈 주고 올까요 시세대로만 내놓으면 나갈거 같은데 전세 시세보다 무려 1억 5천을 집값보다 무려 5천을 더 부르네요

  • 5. 만기까지
    '17.2.21 9:13 PM (121.128.xxx.130) - 삭제된댓글

    그 금액으로 전세 나가겠느냐,
    시세알아 보셨냐 난리치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 6. 아직
    '17.2.21 9:30 PM (175.196.xxx.84)

    두 달 여유가 있어서 내용증명은 일단 보류중인데 집주인 의도가 뭔지 참 알수가 없고 이런 경우 내용증명 말고 뭘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전세금보험 들어놓을걸 그랬어요 ㅜ

  • 7. ...
    '17.2.21 10:25 PM (211.195.xxx.62) - 삭제된댓글

    꼭 이사나가야 하는 경우 아니라면 집 나갈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요.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 번거로운 점은 있겠죠.
    집보러 오는 사람과 부동산중계인에게 3개월의 여유는 두고 계약하라고 이야기 하면 되고요.

  • 8. ...
    '17.2.21 10:28 PM (118.34.xxx.150) - 삭제된댓글

    두달이 그리 여유있는기간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시세보다 비싼전세살다 나왔는데 계약만료되면 나간다고 하니 집주인이 더올려서

    내놓았는데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차질생길까봐 내용증명보내니 주인이 놀라서
    가격낮추고 바로 세입자 구해졌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0321 칭찬합니다 야당의역할 다해준 국민의 당 5 ㅇㅇ 2017/03/11 587
660320 유난스레 이별을 힘들어 하는저.. 분리장애일까요 9 .. 2017/03/11 2,626
660319 82도 고정닉이 필요합니다. 17 고정닉 2017/03/11 1,035
660318 민주당후보 각 지지자 여러분 7 .. 2017/03/11 467
660317 유시민이 섹시하다는 82글이 몇 개나 나와서 14 .... 2017/03/11 2,008
660316 헌법재판관님들에게 드리는 7가지 질문? 헌법재판관님.. 2017/03/11 576
660315 사진 지워달라고 문자 보낼까요 말까요? 4 아놔 2017/03/11 2,054
660314 흰머리에 바르는 커버용..색안묻어나는거 없나요.. 2 하양 2017/03/11 1,286
660313 위기의 주부들 대사 중 4 시카고남부 2017/03/11 2,017
660312 박 정희, 박근혜 부녀의 위업 관음자비 2017/03/11 708
660311 미국에 No라고 할수있다 4 또릿또릿 2017/03/11 950
660310 닭그네를 처분하여 이재용도 결정하니 산나물무침 2017/03/11 536
660309 청와대 관계자 '박근혜 전 대통령, 너무 충격 받아' 37 모지리 2017/03/11 16,228
660308 나이가 들어가니 디자인 보다는 원단 15 의류 2017/03/11 4,277
660307 의류압축팩 사용하면 코트류는 안좋을까요? 4 궁금 2017/03/11 1,136
660306 락스 원액 욕실청소?/오토비스 5 청소 2017/03/11 1,370
660305 고1인데요,족보닷컴 내신기출 도움 3 되는지 궁금.. 2017/03/11 2,496
660304 팽목항 피켓들었던분 선관위에서 연락왔답니다 9 닉넴프 2017/03/11 2,350
660303 어째야쓰까잉 1 박근혜그많은.. 2017/03/11 587
660302 라빠르망 보신분들(스포주의) 1 .. 2017/03/11 2,790
660301 박근령 TV조선 출연 박근혜 탄핵 불복입장을 밝혀 7 ... 2017/03/11 2,526
660300 계속 추운데 4 감기증상? 2017/03/11 1,047
660299 재개발지역 지정아파트 확정난곳 괜찮을까요 2 2017/03/11 1,125
660298 안철수 후보는 참여정부를 왜 싫어하는건가요? 불편하신분 패스하세.. 27 궁금 2017/03/11 1,506
660297 오늘 라이더자켓 입어도 되나요? 3 ㅇㅇ 2017/03/11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