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은 경우도 있나요?

도리 조회수 : 1,855
작성일 : 2017-02-21 20:21:53
제가 그 경우인데요.
전세금을 1억 올려달라길래 감당이 안 되서 이사간다고 말하고 다른 집 알아보는 중인데 근처 부동산에 알아보니 집주인이 그새 전세금을 2억 올려 내놓았더라구요? 1억 올린 전세가도 주변 시세보다 많이 비싼건데 어떻게 2억을 올려 내놓았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 집 안 빠지면 저희 이사도 못가는데 매매도 아니고 전세로.. 집주인 왜 그럴까요?
요즘 전세가 귀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지불하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싶은 동네거든요. (서울인데 학군 별로 안 좋은 낡은 아파트예요)
저희 확정일자 받고도 등기부등본에 법원에서 가압류 한번 들어왔다 해지된 기록 있구요. 두 달있다 만기인데 다른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걱정이네요
IP : 175.196.xxx.8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1 8:48 PM (221.157.xxx.127)

    일단 전세빠지는것 확인하고 집 계약하세요 그런경우 전세 안나강노

  • 2. 걱정도 되지만
    '17.2.21 8:57 PM (175.196.xxx.84)

    어이가 없어서 주인한테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어이 없어하더라구요 저희 보증금 걱정까지 해주시더라는 ㅠㅠ

  • 3. 집주인에게
    '17.2.21 9:04 PM (121.128.xxx.130) - 삭제된댓글

    계약금 10% 선입금 부탁,만기날 전세금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전세금 반환할 돈이 있나보죠.^^;;
    사실 돈이 있으면 일부 월세로 할텐데,,,

  • 4. 여쭤보니
    '17.2.21 9:08 PM (175.196.xxx.84)

    그럴 여유 없다고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데요 근데 누가 여기에 그 돈 주고 올까요 시세대로만 내놓으면 나갈거 같은데 전세 시세보다 무려 1억 5천을 집값보다 무려 5천을 더 부르네요

  • 5. 만기까지
    '17.2.21 9:13 PM (121.128.xxx.130) - 삭제된댓글

    그 금액으로 전세 나가겠느냐,
    시세알아 보셨냐 난리치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 6. 아직
    '17.2.21 9:30 PM (175.196.xxx.84)

    두 달 여유가 있어서 내용증명은 일단 보류중인데 집주인 의도가 뭔지 참 알수가 없고 이런 경우 내용증명 말고 뭘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전세금보험 들어놓을걸 그랬어요 ㅜ

  • 7. ...
    '17.2.21 10:25 PM (211.195.xxx.62) - 삭제된댓글

    꼭 이사나가야 하는 경우 아니라면 집 나갈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요.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 번거로운 점은 있겠죠.
    집보러 오는 사람과 부동산중계인에게 3개월의 여유는 두고 계약하라고 이야기 하면 되고요.

  • 8. ...
    '17.2.21 10:28 PM (118.34.xxx.150) - 삭제된댓글

    두달이 그리 여유있는기간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시세보다 비싼전세살다 나왔는데 계약만료되면 나간다고 하니 집주인이 더올려서

    내놓았는데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차질생길까봐 내용증명보내니 주인이 놀라서
    가격낮추고 바로 세입자 구해졌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4572 싱글라이더 후기 7 저번에더킹쓴.. 2017/02/22 4,159
654571 직장에서 쎄게 보이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10 2017/02/22 2,577
654570 취학아동 98명이 행방이 묘연하대요. 8 엠비의업적 2017/02/22 2,166
654569 괌 or 푸켓 어디가 좋은가요? 18 여름휴가 2017/02/22 8,479
654568 8월초에 이태리 심각하게 덥나요? 29 유럽 2017/02/22 5,589
654567 관훈토론 안희정 탄핵기각에 답을 안하다 19 정신차려 2017/02/22 1,668
654566 대통령측, 헌재에 정세균 국회의장 등 무더기 증인 추가신청(속보.. 9 욕자동발사 2017/02/22 1,189
654565 요거트 너무 많이 먹는데 안좋을까요.. 3 bebe11.. 2017/02/22 2,272
654564 SBS, 보도본부장 긴급평가제 도입 ‘KBS·MBC 보고 있나 4 ........ 2017/02/22 736
654563 내신 4, 5등급 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27 고3 2017/02/22 7,368
654562 에어비앤비 가입시 주의점 있나요? 17 ... 2017/02/22 3,772
654561 면접 합격전화 받았는데 처우때문에 고민되네요 2 .. 2017/02/22 1,700
654560 안철수 의원 내일 썰전 나오네요 49 ... 2017/02/22 1,353
654559 (빨리 탄핵좀) 난화분을 선물받았는데요 급질 호호맘 2017/02/22 315
654558 탄핵과 이현령 비현령 판검사 법꾸라지 2017/02/22 297
654557 방광수축에 문제있으신 분들 8 걱정 2017/02/22 1,710
654556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는 건국대학교와 차이가 나나요? 17 분교 2017/02/22 11,592
654555 팩트올에 올라온 김수현의 녹음파일 1 길벗1 2017/02/22 1,399
654554 삼성 본사 이전과 이케아 73 zz 2017/02/22 7,263
654553 잡곡을 섞었는데요(도움 부탁드려요) 10 잡곡천하 2017/02/22 1,175
654552 대학 추가모집 급급급급 6 아기사자 2017/02/22 2,295
654551 안철수 지지율 가지고 장난을 왜해요? 37 예원맘 2017/02/22 1,279
654550 웬디스 버거 아시는 분들 계세요?? ^^ 비가오니 추억이 새.. 47 ^&.. 2017/02/22 5,783
654549 12년전 이은주 떠난날 똑같이 눈이 오네요 5 그날 2017/02/22 1,516
654548 한 열흘 홍삼이랑 음식 많이 먹으면 2키로 찌나요? 5 아오 2017/02/22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