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억이 잘못된건가요??
저는 탄핵소추안 발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 심판 시작되면
대통령이 사퇴나 하야 못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던 건가요?
요즘 정우택, 인명진 등등의 퇴진과 하야 발언은 대체 뭔가 싶어요.
제 기억이 잘못된건가요??
저는 탄핵소추안 발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 심판 시작되면
대통령이 사퇴나 하야 못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던 건가요?
요즘 정우택, 인명진 등등의 퇴진과 하야 발언은 대체 뭔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뉴스룸이나 김어준에서 설명 좀 빨리
원래 법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님께서는 자기마음대로 해도
용납이 된다는 글을 본적 있어요
그러니 닭이 맘만 먹으면 하야도 가능한데
중요한건 특검에서 수사는 계속되고 어차피 감방가야됩니다
하야는 연금 및 경호가 붙고 탄핵은 연금없고 최소한 경호만 하고..
뉴스룸의 팩트 체크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