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직 일자가 촉박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회수 : 511
작성일 : 2017-02-21 10:52:15
현 직장에서 계약직 근무 중이고 여름에 계약 종료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간 이력서를 내고 있는데 정규직에서 계속 떨어져서 계약직 한 군데를 넣었어요. 어제 면접을 봤고 오늘 오전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문제는 오늘이 2/21인데 2/24까지 건강검진을 완료하고 3/2부터 출근하랍니다. 제가 현재 재직 중인데도 날짜 연기가 전혀 안되더라구요. 날짜 실랑이 하다가 연봉정보도 하나도 못물어봤네요. 

이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영 감이 안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몇 달 남아있으니 다니면서 다른 곳 정규직을 계속 노려야 하나 (지금 직장은 연가쓰기가 편한 편인데 이직할 곳은 월 1회라는데 이직 초기에는 사실 휴가 못내죠), 일단 가야하나 고민이 되네요. 직장 규모는 지금이 좋고, 업무는 이직할 곳이 경력에 도움됩니다. 문제는 3월에 연락 기다리는 곳이 있어서 참...
IP : 210.107.xxx.16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9839 정의가 승리한날~~ 여러분 촛불드느라 고생많으셨어요..특히 유진.. 3 적폐청산 2017/03/10 597
    659838 박그네 발표 아직인가요? 14 ㅇㅇ 2017/03/10 2,130
    659837 대통령직을 온전히 수행 못했는데 파면 2017/03/10 504
    659836 조롱과 비아냥은 넣어둬~ 3 윌리 2017/03/10 658
    659835 혹시 광화문 계신 분께 여쭤 볼게요. 2 탄핵찬성!!.. 2017/03/10 671
    659834 오늘은 특근 야근 수당 좀 나오나요 열심히네요 2017/03/10 425
    659833 가스기 미세하게 새는 건 어떻게 아나요? 5 ㅇㅇ 2017/03/10 775
    659832 박근혜의 역할은 그동안 묻혔던 대한민국 비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 7 수많은 2017/03/10 1,098
    659831 부녀가 제대로 퇴임식을 못한거네요??! 7 오잉? 2017/03/10 1,361
    659830 네이처리퍼블릭 사장이 도박안했음 4 ........ 2017/03/10 2,890
    659829 이진성, 김이수 두분 재판관님 14 ㄹㄹ 2017/03/10 3,378
    659828 컴퓨터 고장난거는 그냥 고물상에 2천원 받고 팔아야 하나요? 1 ,, 2017/03/10 1,353
    659827 여기 알바들 뭐하는지 한번 봅시다. .. 2017/03/10 576
    659826 김진태는 뭐하나요? 10 너도 나가라.. 2017/03/10 2,353
    659825 박사모들 2 자중 2017/03/10 964
    659824 체크 아웃은 통상 12시까지가 아니냐는데요? 4 으잉 2017/03/10 1,301
    659823 탄핵이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모두 해당없는거죠? 16 질문 2017/03/10 3,302
    659822 가수 이광필? 분신자살 했나요? 11 ㅇㅇ 2017/03/10 4,051
    659821 세월호 생각하면... 5 자유 2017/03/10 674
    659820 이제 해마다 10월 26일은 탕탕절, 3월 10일은 탄핵절 4 ㅍㅍㅍ 2017/03/10 770
    659819 아,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수사 기다립니다. 5 ........ 2017/03/10 1,043
    659818 아이러니하게 최순실 덕분(?)이네요 8 .... 2017/03/10 2,438
    659817 이런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32 2017/03/10 5,026
    659816 퇴원해서도 참석한 촛불 4 .. 2017/03/10 487
    659815 급질이요))쥐 잡는 방법 문의 2 ... 2017/03/10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