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기본 관리비가 올라간거에요
금액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기분 묘하죠
근데 저희 아파트 도로쪽 외벽에 커다란 광고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요 일년간 계속 붙어있던 것 같은데
관리비 고지서에는 표기 되어있지 않고
한 삼층 정도의 광고물이라 무지 큰데
요 광고비는 관리소 수익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별도로 광고를 붙이겠다는 등의 주민 안내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광고물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 인가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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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에 붙은 대형 현수막 등의 광고물은
껌딱지 조회수 : 704
작성일 : 2017-02-21 10:49:05
IP : 39.7.xxx.1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반
'17.2.21 10:53 AM (118.41.xxx.11)광고없다가 하는건 동대표회의가 정함... 동대표회의록이나 게시판에 공고해을꺼임 광고비 계약기간이나 얼마
받았는지, 광고에대한 공고내용.공고일은 관리실로 문의하심될꺼같아요2. 아하
'17.2.21 11:01 AM (39.7.xxx.120)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게시물등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회의록 열람을 요청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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