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영장 발부 사유 보니…5개 중 “도망할 염려…”에 체크
ㆍ법원, 중형 예상 때 적용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도주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통상 실형 이상 중형 선고가 예상될 때 ‘도주 우려’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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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이 부회장이 실제 도주할 수 있다고 봤다기보다는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형 이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를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또는 도주 우려 등 3가지로 규정한 뒤 이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