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분들~~ 질문 있어요.

그라니 조회수 : 1,199
작성일 : 2017-02-20 13:50:40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은 사업이라 제가 돕지 않을 수가 없어, 간간히 도와오고 있습니다. 
물론 월급은 따로 전혀 안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데서 월급이 좀 올랐더니, 지역보험으로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에 남편 회사에 4대 보험으로 직원등록하여 본격적으로 출퇴근하여 일을 해 볼까 합니다. 
어차피 일이 늘어나서 정규적으로 출근할까 했는데, 이렇게 되어 그 시기가 좀 빨라졌어요. 
이 경우, 저랑 남편은 보험이 따로 가는거죠? 
그리고 프리랜서로 하던 일도 계속 할까 하는데, 이 경우, 세금만 양쪽으로 잘 내게 되면 별 문제는 없는거죠?
연말정산도 5월과 1월에 각각 두번 해야 하나요?
아~~ 정말 세금에 보험에 너무 복잡해 죽겠습니다. ㅠ_ㅠ

IP : 61.32.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0 1:55 PM (119.71.xxx.61) - 삭제된댓글

    네네네 전부 맞습니다
    비슷한 경우인데 저는 망설이고 있네요
    트러블이 안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직원들 불편할테고 시작한지 얼마안됐고 직원들이 들어온건 최근이라
    제 얼굴을 몰라서 모른척하고 들어가 볼까 싶기도 하고
    모른척 한다고 부부가 풍기는 분위기를 남들이 몰라볼까 싶기도 하고

  • 2. ...
    '17.2.20 2:38 PM (59.26.xxx.222) - 삭제된댓글

    직장인은 급여에 대해 의료보험 내는거라 남편하고 따로 하셔야되요.
    4대보험이 바로 그거.
    직장인 중 추가 수입이 그 이상이면 보험료 오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 3. 저도
    '17.2.20 3:15 PM (222.99.xxx.60) - 삭제된댓글

    남편 회사에서 월급받고 따로 사업소득도 있어요
    당연히 남편이랑은 4대보험 따로 가입되는거구요.
    한번은 고용보험은 서류를 따로 내라고 한적 있어요.
    피고용인이라야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건데, 대표의 배우자라서 근로자로 볼수없다고, 그걸 입증하려면 서류를 한가득 내라고 하더군요.
    연말정산도 1월에 근로소득, 5월에 종합소득 두번 정산합니다.

  • 4. 자청비
    '17.2.20 3:16 PM (222.99.xxx.60) - 삭제된댓글

    남편 회사에서 월급받고 따로 사업소득도 있어요
    당연히 남편이랑은 4대보험 따로 가입되는거구요.
    한번은 고용보험은 서류를 따로 내라고 한적 있어요.
    피고용인이라야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건데, 대표의 배우자라서 근로자로 볼수없다고, 근로자임을 입증하려면 서류를 한가득 내라고 하더군요.
    연말정산도 1월에 근로소득, 5월에 종합소득 두번 정산합니다.

  • 5. 저도
    '17.2.20 3:19 PM (222.99.xxx.60)

    남편 회사에서 월급받고 따로 사업소득도 있어요
    당연히 남편이랑은 4대보험 따로 가입되는거구요.
    한번은 고용보험은 서류를 따로 내라고 한적 있어요.
    피고용인이라야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건데, 대표의 배우자라서 근로자로 볼수없다고, 근로자임을 입증하려면 서류를 한가득 내라고 하더군요.
    연말정산도 1월에 근로소득, 5월에 종합소득 두번 정산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4277 sbs 에 이재명 18 지금 2017/02/21 1,743
654276 은행 예금,적금 금리 앞으로 더 떨어지나요? 3 ..... 2017/02/21 2,724
654275 교통사고 후 감각상감비 차수리비의 10% 맞나요? 보험 2017/02/21 424
654274 (특검연장하라)난 너무 게으르다 하시는분만... 7 ........ 2017/02/21 1,375
654273 대학생원룸가격이 왤케 비싸요? 11 오마이갓! 2017/02/21 4,024
654272 욕실청소 (베이킹소다 식초)에 EM발효액 어떻게 섞어 써야하나요.. 1 .. 2017/02/21 1,367
654271 kt 알뜰폰망 중에 기본료 저렴한곳 추천좀 부탁드려요 8 .. 2017/02/21 932
654270 안희정지사 이건또 뭔가요? 12 ..... 2017/02/21 2,717
654269 약정없이 스마트폰 싸게 사는 법 알려주세요 5 살림 2017/02/21 1,153
654268 안희정은 사차원 이었구만 1 .. 2017/02/21 910
654267 안희정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왔을때 시나리오. 35 ㅁㅇㄹ 2017/02/21 1,964
654266 의약분업 폐지하고 일본 대만식으로 선택분업으로 갔으면 해요 17 선택분업찬성.. 2017/02/21 1,199
654265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국민참여재판 받겠다. 8 뭔의도? 2017/02/21 838
654264 언니들 권성동!!정세균!!! 전화돌려요 ㅠㅠ특검연장상정못해 24 정의는살아있.. 2017/02/21 1,988
654263 친구가 없는 우리애들 (과 엄마) 19 하늘 2017/02/21 4,909
654262 첫 인사드리러 가는데 8 궁금 2017/02/21 1,651
654261 미국에 택배를 보고려고하는데 약은 안되나요? 2 택배 2017/02/21 700
654260 돈많이벌려면 영업직이맞을까요..고졸생산직에서 나올려고하고있는데요.. 10 아이린뚱둥 2017/02/21 2,654
654259 "분노는 정의의 출발" 18 분노와 정의.. 2017/02/21 959
654258 유학중인 아이 손가락골절 11 정형외과 문.. 2017/02/21 1,917
654257 더불어민주당 경선 'ARS 전화신청시' 꼭 알아두세요! 5 rfeng9.. 2017/02/21 2,054
654256 이제 결국 안희정도 까대기 28 문빠들정신없.. 2017/02/21 1,141
654255 대학생딸의 남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질문좀.. 27 질문 2017/02/21 15,656
654254 코스피 2100 넘었네요 1 ㅡㅡㅡㅡ 2017/02/21 1,115
654253 범죄성립의 3요건과 손석희, 안희정 ,,,,, 2017/02/21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