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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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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분들~~ 질문 있어요.

그라니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7-02-20 13:50:40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은 사업이라 제가 돕지 않을 수가 없어, 간간히 도와오고 있습니다. 
물론 월급은 따로 전혀 안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데서 월급이 좀 올랐더니, 지역보험으로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에 남편 회사에 4대 보험으로 직원등록하여 본격적으로 출퇴근하여 일을 해 볼까 합니다. 
어차피 일이 늘어나서 정규적으로 출근할까 했는데, 이렇게 되어 그 시기가 좀 빨라졌어요. 
이 경우, 저랑 남편은 보험이 따로 가는거죠? 
그리고 프리랜서로 하던 일도 계속 할까 하는데, 이 경우, 세금만 양쪽으로 잘 내게 되면 별 문제는 없는거죠?
연말정산도 5월과 1월에 각각 두번 해야 하나요?
아~~ 정말 세금에 보험에 너무 복잡해 죽겠습니다. ㅠ_ㅠ

IP : 61.32.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0 1:55 PM (119.71.xxx.61) - 삭제된댓글

    네네네 전부 맞습니다
    비슷한 경우인데 저는 망설이고 있네요
    트러블이 안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직원들 불편할테고 시작한지 얼마안됐고 직원들이 들어온건 최근이라
    제 얼굴을 몰라서 모른척하고 들어가 볼까 싶기도 하고
    모른척 한다고 부부가 풍기는 분위기를 남들이 몰라볼까 싶기도 하고

  • 2. ...
    '17.2.20 2:38 PM (59.26.xxx.222) - 삭제된댓글

    직장인은 급여에 대해 의료보험 내는거라 남편하고 따로 하셔야되요.
    4대보험이 바로 그거.
    직장인 중 추가 수입이 그 이상이면 보험료 오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 3. 저도
    '17.2.20 3:15 PM (222.99.xxx.60) - 삭제된댓글

    남편 회사에서 월급받고 따로 사업소득도 있어요
    당연히 남편이랑은 4대보험 따로 가입되는거구요.
    한번은 고용보험은 서류를 따로 내라고 한적 있어요.
    피고용인이라야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건데, 대표의 배우자라서 근로자로 볼수없다고, 그걸 입증하려면 서류를 한가득 내라고 하더군요.
    연말정산도 1월에 근로소득, 5월에 종합소득 두번 정산합니다.

  • 4. 자청비
    '17.2.20 3:16 PM (222.99.xxx.60) - 삭제된댓글

    남편 회사에서 월급받고 따로 사업소득도 있어요
    당연히 남편이랑은 4대보험 따로 가입되는거구요.
    한번은 고용보험은 서류를 따로 내라고 한적 있어요.
    피고용인이라야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건데, 대표의 배우자라서 근로자로 볼수없다고, 근로자임을 입증하려면 서류를 한가득 내라고 하더군요.
    연말정산도 1월에 근로소득, 5월에 종합소득 두번 정산합니다.

  • 5. 저도
    '17.2.20 3:19 PM (222.99.xxx.60)

    남편 회사에서 월급받고 따로 사업소득도 있어요
    당연히 남편이랑은 4대보험 따로 가입되는거구요.
    한번은 고용보험은 서류를 따로 내라고 한적 있어요.
    피고용인이라야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건데, 대표의 배우자라서 근로자로 볼수없다고, 근로자임을 입증하려면 서류를 한가득 내라고 하더군요.
    연말정산도 1월에 근로소득, 5월에 종합소득 두번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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