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했는데요..,
서류를 만들어서 건네기로 했는데,
그 중 인감증명 ,등기권리증이 있어요..
1.등기권리증은 그냥 제출하는건 아니죠?
제출하는 날 업체에서 복사하고 주는거겠죠?
집문서인데....
2. 인감증명서는 그냥 용도없이 떼두긴 했는데 그럼 그자리에서 대출용이라 명기하고 제출하는건가요?
3. 모든 서류 제출후 그 자리에서 접수증이나 그런거 주나요?
메일로 보내주는거 말고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주는거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