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꼭 읽어 봐 주셨으면 해요.

심각한데... 조회수 : 1,280
작성일 : 2017-02-20 07:12:55
http://v.media.daum.net/v/20170219203402926

'박근혜-최순실-재벌' 뇌물 법안, 이대로 국회 통과?

그런데 심각한 부패권력-재벌기업 커넥션이 또 있다. 바로 '규제프리존법' 거래다. 재벌들이 이 법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수천억을 쏟아 부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내려는 참인데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용으로 봐도 '규제완화' 정책이 그렇듯 국민들 대다수의 삶을 망가뜨릴 법이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해 곧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다시 한 번 시민들이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먼저 '규제프리존법' 내용을 보자. '규제 없는(free) 지역(zone)'이란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규제'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처음엔 "손톱 밑 가시"라고 했다가, 나중엔 "쳐부술 원수"이며, "암덩어리"라고 했다. 그 발언들 끝에 이 법이 나왔으니 여기에 나열된 '규제특례'를 보면 대통령이 어떤 규제에 그렇게 분개했는지를 알 수 있다.

.....................

먼저 병원이 마음대로 영리행위를 해 환자 상대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분개했다

............


대통령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제도 참지 못했다

..............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국유재산도 민간기업에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을 함부로 개발할 수 없게 한 환경보호 규제에도 손대려 한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도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 앞에 호텔도 지어야 한다고 한다.

........................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의 원칙에 있다.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한다. 제4조에 따르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


중요한 문제인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열어서 읽어 봐 주세요.

IP : 14.39.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단통법 꼴나게 생겼네요.
    '17.2.20 7:41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소비자에게 휴대폰 싸게 팔지 못하고 모두가 똑같이 비싸게 사도록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법.
    야당은 알지도 못한채 찬성해줬고...지금도 이동 통신사들만 배불리는 악법.
    규제프리존법도 더 따져봐서 내용이 단통법류의 악법이라면 당연히 통과가 안 되도록 막아야죠.

  • 2. 공부
    '17.2.20 7:50 AM (39.120.xxx.113)

    뭔 문제가 쓰나미처럼 생길것 같은 법안이네요.
    맨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나발을 불어대더니 결국 기업이나 정부는 아무런 제재없이 지들 맘대로 개발하고 사업하고 환경이 망가지던 말던 돈만 벌겠다는 법이네요.
    도지사들이 다 찬성한다고 하는거 보니 개발권을 도지사에게 넘겨주고
    개발을 하고 싶은대로 해라
    그러면 기업은 쌓아놓은 현금다발로 땅사들이고 산사들이고 뭐그런 맥락인듯하네요.
    국민들만 피해보는 규제완화 아닌가 싶습니다.

  • 3. ㅠ.ㅠ
    '17.2.20 8:38 AM (49.196.xxx.11)

    이런ㅁㅊㄴ 박대가리 욕심많은 근혜님
    단두대 필요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1115 입주시터 시세에 놀랐어요. 66 ㅇㅇ 2017/03/13 26,751
661114 CES 참관할려면... 3 2017/03/13 609
661113 허수아비 대통령 = 분권형 대통령제 5 닉넴프 2017/03/13 607
661112 청담동 며느리룩 같은 스타일좀 추천해주세요 5 레체 2017/03/13 5,644
661111 청국장도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2 2017/03/13 859
661110 대선일에 여행가 있을 땐데요. 부재자 투표 되나요? ㅜㅜ 3 .... 2017/03/13 816
661109 SBS 국민면접 문재인편 시청률 1위였네요 15 호랑이 문재.. 2017/03/13 1,417
661108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은 방학때 나오나요? 2 222 2017/03/13 3,319
661107 민중의소리 탄핵직후 여론조사 찾아봤어요 2 고딩맘 2017/03/13 726
661106 제주도에 혼자 일주일 머무른다면 뭘 하면좋을까요? 4 여행자 2017/03/13 1,935
661105 재수생 모의고사 9 ^^ 2017/03/13 1,306
661104 스페인어 아시는 분 계시면 8 .. 2017/03/13 1,102
661103 양배추 채썰때 그럼 한장 한장 떼어 포개놓고 칼로 써나요? 7 양배추 2017/03/13 2,218
661102 머리에 아무 오일이나 바르니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9 이게 팁일지.. 2017/03/13 2,724
661101 가난과 부유 모두 경험해 봤어요 28 ... 2017/03/13 19,890
661100 소개팅 시켜주기 힘드네요 10 ... 2017/03/13 3,139
661099 화장품 사는거 너무 즐겁지 않나요?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같아요 25 /.... 2017/03/13 4,709
661098 뱃살만 쭈글거리는게 아니라 등살도 쭈글거리는거 보고 놀랬어요 2 ㅇㅇㅇ 2017/03/13 2,573
661097 그냥 젊은 대통령으로 갔으면 좋겠음. 45 ... 2017/03/13 2,686
661096 동생 내외가 출산 앞두고 있는데 16 .... 2017/03/13 3,303
661095 발걸음 속도 빨라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6 카페라떼 2017/03/13 1,213
661094 맞선에서 애프터 있음 왠만하면 go 인가요? 5 ,,, 2017/03/13 3,328
661093 원룸 입주하는데 관리비항목서 인터넷/TV 안보면 관리비 낮출수 .. 4 오늘은선물 2017/03/13 2,075
661092 대통령후보의 품격 4 이너공주님 2017/03/13 1,237
661091 어렵게 사는 사촌오빠네를 빈곤의 덫에서 구제할 수 있는 지혜 좀.. 54 -.,- 2017/03/13 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