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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전세 만기 전 이사를 하려고 해요..

기즈모 조회수 : 2,506
작성일 : 2017-02-19 23:52:34

결혼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가 소형평수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결혼 준비하던 중 아기가 생겨서 친정 가까운 더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가야 할 사정이 생겼어요ㅠㅠ


일단 전세 들어올 때 거래한 부동산에는 1월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그 부동산에서도 집주인분에게 얘기를 했다고 함)

지금까지도 안 나가고 있고ㅠㅠ손님들도 잘 안 온대서..다른 부동산에도 내놓고 싶거든요.

저희 엄마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 마음껏 내놔도 된다고 하고,

저번에 저희 언니가 전세 만기 전 이사를 할 때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집주인분이 원래 계약한 부동산이랑만 계속 계약을 하시던 분이라 양해를 구해야할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새로운 부동산에 내놓으려면 집주인분 연락처가 필요한 상황이라

계약서를 찾아봤더니 집주인분 연락처가 없네요;;;;

그래서 원래 계약한 부동산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집주인분 연락처를 여쭤봤더니

집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다 잘 얘기해놓았다고 집주인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해요;;

저희 엄마가 그 얘기 듣더니 엄청 노발대발하시면서 뭐 그런 부동산이 다 있냐고 내일 당장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화내라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너무 이상해서요..


그리고 만기 전 세입자가 집을 내놓을 때 집주인분의 허락(?)이 없더라도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혹시 집주인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원래 부동산 말고는 절대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해요..ㅠㅠ저희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해서요ㅠㅠ

그래도 최대한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니 댓글 살살 부탁드립다ㅠㅠ

IP : 220.76.xxx.4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보지
    '17.2.19 11:54 PM (221.167.xxx.125)

    에 한달 3만원 줫더니 금방 나가대요

  • 2. 경험자
    '17.2.19 11:55 PM (36.39.xxx.132)

    동네 부동산에 내놓으면 그 부동산이 집주인 부동산에 연락해서 서로 나눌거에요. 신경쓰지말고 막내놓으세요. 저두 집주인 부동산하고만 거래하라고 해서 믿다가 ㅠㅠ 대판했었거든요.

  • 3. 윗님
    '17.2.19 11:57 PM (175.223.xxx.111)

    근데.그러면 제가 그 복비 내줘야하는 건가여? ㅜㅜ 아니죠

  • 4. ////
    '17.2.19 11:57 PM (124.49.xxx.100)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어차피 집 보여주는 건 님이니 집주인이 성가실건 없고요

    집 안빠져서 보증금 못받으면 님만 손해에요 집주인은 나가던 안나가던 상관없죠

  • 5. 원글 아니지만
    '17.2.19 11:58 PM (175.223.xxx.111)

    저도 집 빨리 빼고 싶어서요 세입자 찾아주면 제가 복비.내야하나요 주인꺼요?

  • 6. 독점하려고
    '17.2.19 11:59 PM (203.81.xxx.25) - 삭제된댓글

    그런거 같은데요
    집주 연락처 모르는 세입자가 세상 팔도에 어딨어요
    그러다 집에 무슨일이라도 생기면 어쩐대요

    아직 어린사람들이라고 얕잡아 보는거 같으니
    어른들이 나서야 할듯해요

    그리고
    다른데다 내놔도 돼요
    그 부동산만 내놓으란법은 없으니까요
    어차피 복비내고 나가는거고요

  • 7. ...
    '17.2.20 12:00 AM (121.165.xxx.86) - 삭제된댓글

    네이버 피터팬 같은 사이트에 올리면 금방 나가요.
    부동산 전번 올리시고 부동산과 상의하라고 하면 됩니다.

  • 8. 경험자
    '17.2.20 12:00 AM (36.39.xxx.132)

    복비는 만기 전 나가는거니 집주인이 부담할 복비에서 제전세가 복비만큼만 부담하면되어요. 집주인이 2.5에서 3억으로 올리겠다면 전 2.5억만 부담 집주인 5천부담이요.

  • 9. 기즈모
    '17.2.20 12:01 AM (220.76.xxx.44)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정보지에다가도 광고하고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아야겠어요 밤중에 맘에 불편했는데 한시름 놓았어요ㅠㅠ 혹시 또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용 감사합니다!!

  • 10. 기즈모
    '17.2.20 12:03 AM (220.76.xxx.44)

    네..저희 엄마도 어린 사람들이라 우습게 보고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리고 경험없는 제가 봐도 집주인 연락처 없는 건 진짜 이상하더라구요..ㅠㅠㅠ 피터팬 사이트에다가도 올려봐야겠습니다ㅠㅠ

  • 11. ..
    '17.2.20 12:05 AM (121.165.xxx.86) - 삭제된댓글

    제가 세입자가 피터팬에서 올린 집구했는데
    부동산에서 나가는분 들어오는분 양쪽 모두에게 복비 할인해 줬어요.

  • 12. ..
    '17.2.20 12:08 AM (121.165.xxx.86)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피터팬에 올린 집 계약했는데
    부동산에서 나가는분 들어오는분 양쪽 모두에게 복비 할인해 줬어요.
    미리 얘기하지 마시고 복비 주는날 할인해 달라고 해보세요.

  • 13. ...
    '17.2.20 12:26 AM (211.36.xxx.23)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전 이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상황 맞구요 그렇담 집이 안빠지면 여러군데 내어 놓을 수 있어요 눈치보지 말고 가능한 근처 부동산에 다 놓으세요~ 저도 주인이 한곳만 내놓은걸 그걸 모르고 집이 안나가 갈려는 아파트 대출이자는 이자대로 물었던 경험이 있어서요.. 제가 다니면서 보이는 부동산은 다 들렀어요 그랬더니 금방 나가더라구요

  • 14.
    '17.2.20 1:20 AM (211.207.xxx.190)

    원글님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리셨어요?
    거기에 집주인 인적사항이 있을텐데요.
    그리고 물건을 거래,계약할때는 물건주인의 의사에 따라야하는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그렇다는거에요.
    기껏 구했는데 주인이 마음에 안든다고 싸인안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것이니까요.

  • 15. 기즈모
    '17.2.20 1:28 AM (220.76.xxx.44)

    음님//계약서에 집주인 성함, 주소까지만 있고 연락처가 빠져있었어요..ㅠㅠ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여쭤본거에요ㅠㅠ

  • 16. 어디든
    '17.2.20 2:05 AM (211.208.xxx.210)

    모든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 17. 부동산
    '17.2.20 7:36 AM (123.213.xxx.138) - 삭제된댓글

    다른부동산에 내놓아도됩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연락은 해야해요
    주인이랑 트러블있었던 부동산일수도있고
    주인입장에서 처음보는 전번 안받는사람도있고 자기가 신세지거나 평소에 복비깍아준다고 해서 한부동산만거래하는 주인도있어요
    연락처 모르면 새부동산에서도 연락 못합니다
    어차피 계약은 주인이 와야하거든요

    부동산에 주인 연락처달라고 하세요
    이유는 말할필요없고 달라하시고
    안주면 주소지로 등기 한통 보내세요
    부동산에서 주인 연락처 안알려준다
    전화좀 달라고요

    통화되면 제가급하니 다른부동산에도내놓겠다고하면됩니다

  • 18. 만기전
    '17.2.20 9:02 AM (115.137.xxx.109)

    지금 전세가 2억에 살고있고 주인이 2,5억에 내놓으라고 할경우, 현 세입자는 2억에 대한 복비만 내고 5000은 주인이 복비르 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그래요,
    주인이 안낸단 얘기죠.
    나는 만기전 내보내면서 복비까지는 못낸다..2,5억에 너가 사람 들이고 복비내고 가던지, 아님 그냥 만기까지 살던지..그렇게 해라 대부분 그래요.
    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을수록 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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