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이군요.
노무현 정부, MB, 그리고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재벌에 대해선 같은 생각?
19일 <한겨레>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황 자료를 보면, 2011~2015년 95명의 대주주들이 모두 7826억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27개 기업의 대주주(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누린 세금 혜택은 1인당 평균 82억원에 이른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38조2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 조항이 신설된 1999년으로 기간을 확장하면, 대주주들에게 돌아간 세금 혜택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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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783265.html#csidx2c211e40922c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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