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2개가 있는데요
건물 2개로 10억 대출이 있는상태인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중 1개를 팔아야 하는데
남편말로는 근저당이 엮여있어서 1개만은 팔수가 없다는데
그말이 맞나요?
돈을 다른데서 끌어다 5억을 갚고
한건물로 근저당을 다 몰아야 나머지 건물을 팔수있다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저당 아시는분...
Zzz 조회수 : 1,086
작성일 : 2017-02-19 17:06:55
IP : 222.120.xxx.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7.2.19 5:12 PM (49.142.xxx.181)예를 들어 건물 시가가 10억씩인데 10억을 대출받으려면 양쪽 건물에 다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지 않겠어요?
보통 시가에 딱 맞춰서 담보로 받아주진 않거든요.
최소 건물 시가가 12억은 되어야 그걸 담보로 10억 대출을 할수 있어요.
남편분 말이 맞을듯요..2. Zzz
'17.2.19 5:17 PM (222.120.xxx.63)네 ㅠㅠ
아파트 매매할때
매수자가 대출도 그대로 승계받듯이
매매가 가능한게 아닌가봐요3. ..
'17.2.19 5:22 PM (121.158.xxx.16)두개 다 팔때는 매수자가 승계하겠지만, 하나만 사고 근저당은 엮여있으면 당연히 안되죠.
다른 건물때문에 내가 산 건물이 경매넘어갈 수 있는건데.4. queen2
'17.2.19 5:28 PM (222.120.xxx.63)돈받아서 그자리에서 바로 대출갚는 식으로도
진행을 못하나요5. ..
'17.2.19 5:38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원글님 의견이 가능할 것 같은데 법무사한테 문의해보세요!
6. Zz
'17.2.19 5:40 PM (222.120.xxx.63)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미래
'17.2.19 6:28 PM (118.222.xxx.51)은행에 미리 상담해보세요 얼마갚으면 파는 부동산에 근저당 말소하면서 팔수있는지 그리고 가는하면 부동산에 내놓을때 설명해주고 잔금과동시에 말소조건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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