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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공제할때 카드금액 얼마까지 공제인지 아시는분 답좀주세요

..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7-02-18 21:42:01

영업용 트렉터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5월에 소득신고를 하는데요...


오늘,

카드를 안쓰고

10프로 할인해서 구입한 농협상품권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소득신고할때 카드쓴거 10프로 소득공제 받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카드 쓴거 100프로는 아닌걸로 아는데....

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IP : 121.178.xxx.2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18 9:46 PM (211.36.xxx.56) - 삭제된댓글

    저희 한달 카드값이 꾀 많이 나가거든요.
    그거 다 10프로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 2. ....
    '17.2.18 10:05 PM (115.137.xxx.55) - 삭제된댓글

    정확하게 알려드릴께요.
    카드 사용한다고 모두 부가세 할인되는것은 아니고
    할인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식당에서 밥먹거나 이런건 안되고
    가구나 사무용구등 국세청에서 지정된 항목만
    자동으로 할인이 잡혀 처리됩니다.
    마트에서 물건구입하는것은 할인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3. 개인사업자
    '17.2.19 12:30 AM (115.136.xxx.173)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아니고
    접대경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경비 처리될 일이면 영수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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