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아버지 며느리 부동산 교환

sara 조회수 : 2,100
작성일 : 2017-02-17 18:53:46
시아버님 명의 아파트와 며느리아파트를 교환하려는데요
시세차가 몇억되는데, 실제로 분할상환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경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법무사 세무사 다 찾아가도 클리어한 답이 안나와서요
IP : 117.111.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2.17 7:01 PM (121.128.xxx.51)

    두건다 매매계약서 쓰면 될것 같아요
    동네 부동산이나 법무사에게 물어 보세요
    두군데 다 모르겠다하면 세무소에 물어 보세요
    시부모나 며느리나 취득세는 내야 할거고
    보유기간 가격에 따라 양도 소득세 유무가 생길거구요
    시세 차익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니 은행대출 받아서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 2. !!!
    '17.2.17 7:10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일단 증여로 볼꺼예요. 서류 준비 잘 하세요. 분할상환도 은해거래에 기간이 걸리는거면 이자까지 포함해야해요.
    요새 국세청이 세금 한푼이라도 더 걷을라고 눈이 벌겋네요.

  • 3. ㅇㅇ
    '17.2.17 7:14 PM (58.140.xxx.37)

    증여세 문제가 있어서 시부랑 며느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자체를 현실에선 잘 안하죠.
    한가족간거래라고 보니까요.

  • 4. 플럼스카페
    '17.2.17 7:52 PM (182.221.xxx.232) - 삭제된댓글

    꼭 그렇게 거래해야하나요? 매매로 했다쳐도 시부에게 갔던 부동산은 다시 남편분께 상속하면서 상속세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왜 세금을 두 번 내시려는지...

  • 5. 알흠다운여자
    '17.2.17 7:58 PM (211.59.xxx.176) - 삭제된댓글

    부모 자식간 매매 돼요
    대신 돈이 오고간 증거가 있어야해요
    내통장에 상대방 명의로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어야해요
    운이 나쁘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동 경로도 확실해야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2902 드럼세탁기 입구 고무바킹(?)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6 ,, 2017/02/17 2,350
652901 도쿄 거주중이신분들 계신가요? 8 방사능 2017/02/17 1,788
652900 왜 자꾸 화를 내게 될까... 1 윌리 2017/02/17 1,050
652899 페미니스트 자처한 문재인, 성소수자 인권은 '나중에'? 44 나를 설득하.. 2017/02/17 1,288
652898 "김제동, 내 집 앞에서 촛불시위 계획" 심기.. 12 ........ 2017/02/17 3,099
652897 집수리비 얼마나 들까요? 대충... 5 2017/02/17 1,673
652896 50대 여자 3명 해외여행 어디가 좋을까요?패키지로 (경치좋고 .. 13 ,,, 2017/02/17 4,630
652895 이재명, 삼성에 반드시 노조만들겠다! 9 .. 2017/02/17 860
652894 붙임성 있는 성격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2017/02/17 2,122
652893 기자라는 직업은 어떤가요?? 6 // 2017/02/17 1,221
652892 시아버지랑 무슨말씀들 하세요? 6 000 2017/02/17 1,668
652891 노란 우산 공제가 상가임대에도 절세가 되나요? 1 상가입대 2017/02/17 1,129
652890 아이라인 반영구받으신 분들 정말 대단한 듯 9 ㅇㅇ 2017/02/17 3,949
652889 장기간 차를 세워둬야 하는데요... 5 자동차 2017/02/17 1,746
652888 이재용의 형량을 낮추기위해 죄를 자백하겠죠? 1 ..... 2017/02/17 1,458
652887 이태리 한달 나가있어야 되는데 휴대폰.. 6 .. 2017/02/17 1,048
652886 입국시 면세600불은 정가기준? 실구입가기준? 뭘까요 3 면세금액 2017/02/17 1,100
652885 자기개발? 자기계발.? 4 .... 2017/02/17 1,999
652884 패키지 여행 같이 가실분~~ 27 즐거운혼밥녀.. 2017/02/17 4,970
652883 이 후라이팬 써 보신분 계신가요? 6 ... 2017/02/17 3,244
652882 마트같은데서 카드만들라고 하시는 분이요 4 ㅇㅇㅇ 2017/02/17 1,708
652881 액땜 믿으세요? 5 ... 2017/02/17 2,169
652880 [속보]특검팀, "우병우,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 39 와우~ 2017/02/17 4,348
652879 한글로 더 '왕' 이라는 영화보고 11 dd 2017/02/17 1,374
652878 가수 연예인으로 비는 거의 생명력이 다한것 같아요. 42 레인 2017/02/17 19,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