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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며느리 부동산 교환

sara 조회수 : 2,070
작성일 : 2017-02-17 18:53:46
시아버님 명의 아파트와 며느리아파트를 교환하려는데요
시세차가 몇억되는데, 실제로 분할상환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경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법무사 세무사 다 찾아가도 클리어한 답이 안나와서요
IP : 117.111.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2.17 7:01 PM (121.128.xxx.51)

    두건다 매매계약서 쓰면 될것 같아요
    동네 부동산이나 법무사에게 물어 보세요
    두군데 다 모르겠다하면 세무소에 물어 보세요
    시부모나 며느리나 취득세는 내야 할거고
    보유기간 가격에 따라 양도 소득세 유무가 생길거구요
    시세 차익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니 은행대출 받아서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 2. !!!
    '17.2.17 7:10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일단 증여로 볼꺼예요. 서류 준비 잘 하세요. 분할상환도 은해거래에 기간이 걸리는거면 이자까지 포함해야해요.
    요새 국세청이 세금 한푼이라도 더 걷을라고 눈이 벌겋네요.

  • 3. ㅇㅇ
    '17.2.17 7:14 PM (58.140.xxx.37)

    증여세 문제가 있어서 시부랑 며느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자체를 현실에선 잘 안하죠.
    한가족간거래라고 보니까요.

  • 4. 플럼스카페
    '17.2.17 7:52 PM (182.221.xxx.232) - 삭제된댓글

    꼭 그렇게 거래해야하나요? 매매로 했다쳐도 시부에게 갔던 부동산은 다시 남편분께 상속하면서 상속세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왜 세금을 두 번 내시려는지...

  • 5. 알흠다운여자
    '17.2.17 7:58 PM (211.59.xxx.176) - 삭제된댓글

    부모 자식간 매매 돼요
    대신 돈이 오고간 증거가 있어야해요
    내통장에 상대방 명의로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어야해요
    운이 나쁘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동 경로도 확실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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