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없었다'는 주장 근거 위축
헌법학자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 듯"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로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향후 탄핵심판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헌법학자들은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18기)는 "법원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뇌물죄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영장 발부로 그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는 탄핵심판에서 '쐐기'를 박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51·27기) 역시 "영장 발부가 유죄선고는 아니지만 유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