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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핵심은 '대가성'..1차 영장 기각과 비교해보니

영장비교 조회수 : 841
작성일 : 2017-02-17 06:08:40
http://v.media.daum.net/v/20170216203914507

오늘 쟁점은 다릅니다. 특검은 계열사 합병 이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삼성이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과 직결되는 주식 매각량을 공정위가 당초 권고했던 1000만주에서 절반으로 줄여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법원이 뇌물의 대가로 볼 지가 관건입니다.

또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최순실씨 지원이 곧 박 대통령의 이득이라는 이른바 공모 관계도 인정돼야 합니다.

앞서 특검이 설명하지 못했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두 사람이 차명폰으로 570여차례나 통화하고 최씨의 해외 도피 때 통화 빈도수가 높아졌던 점 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새로운 업무수첩 39권도 뇌물죄 입증의 새로운 핵심 변수입니다.


공정위동원

570차명폰통화..공모관계

안종범수첩39권이 추가된거군요.

IP : 14.39.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맹ㅇㅇ
    '17.2.17 6:10 AM (67.184.xxx.66)

    뇌물죄 인정받았다는 거죠??

  • 2. .........
    '17.2.17 6:11 AM (190.20.xxx.73) - 삭제된댓글

    진짜 너무너무 좋네요..

    탄핵인용은 너무 당연한거랑

    이만큼 드라마틱하게 기쁘지는 않을듯여... 아오.. ㅋㅋ

  • 3. 뇌물
    '17.2.17 6:13 AM (213.162.xxx.58)

    대가성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재용이 구속되면서
    뇌물수수자로 박근혜에 대한 조사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특검연장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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