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쟁점은 다릅니다. 특검은 계열사 합병 이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삼성이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과 직결되는 주식 매각량을 공정위가 당초 권고했던 1000만주에서 절반으로 줄여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법원이 뇌물의 대가로 볼 지가 관건입니다.
또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최순실씨 지원이 곧 박 대통령의 이득이라는 이른바 공모 관계도 인정돼야 합니다.
앞서 특검이 설명하지 못했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두 사람이 차명폰으로 570여차례나 통화하고 최씨의 해외 도피 때 통화 빈도수가 높아졌던 점 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새로운 업무수첩 39권도 뇌물죄 입증의 새로운 핵심 변수입니다.
공정위동원
570차명폰통화..공모관계
안종범수첩39권이 추가된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