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전문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친일(?)사관 싸이코 박의 부역자들에 의한 대한민국 법치가 파괴된 악의 세력이 창궐하는 세상이되여
총체적인 공황상태 '가슴아픈' 세월호의 형국이 될찌....
우리(주인)에 생각을 공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