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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도 증여가 되나요, 세금은 어느정도

이렇게 조회수 : 934
작성일 : 2017-02-16 17:45:04

홀로되신 어머니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로 2억8천 정도로
살고 계신데, 이주를 하셔야 할것 같아서요. 제가 2억 정도 보태고
1억정도 제 명으로 대출 받아서 5억8천정도 아파트 매매 후 제 명의로
하려는데 그럼 2억 8천에 대한 상속인가요? 이 금액은 세금 안내도 될까요? 세금 내라하면 낼려구요
IP : 124.28.xxx.1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16 6:42 PM (175.223.xxx.9)

    상속은 사후에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인데요.
    성인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2억3천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세율은 1억까지는 10%, 1억초과 5억까지는 20%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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