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종료(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입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 경과나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연장해서 수사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