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언좀구해요. 경찰업무관련
아이태우고 등원하는거라 저에게는 소중한물건인데요.
벌써 같은자리에서머 4번지 분실이예요. 아이유모차. 아이퀵보드. 제가방. 이번엔 자전거까지 ㅠ ㅠ
매번 씨씨티비로 확인하긴했는데 아고 그거 신고하면 뭐하나 싶어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번엔 너무 화가나요. ㅠ ㅠ
그래서 아파트 씨씨티비로 확인했더니 타 단지사람인것같고 중학생남자아이로로보인다. 저녁7시쯤가져가는게 얼굴과 찍혔다해서 근처 지구대로 신고했는데 지금전화가와서 확인했으나 저녁이고해서 얼굴이선명하지않고 동선확인은 단지내부확인이 아니며불가하다시며 불가능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아직 어린학생인듯하여 정식신고는 안했어요.
제가 이건을 신고하면 어찌되는건지?
경찰은 하지말라는 입장이시구요. 어차피 못찾는다고.
어떨까요님들.
1. 원글
'17.2.14 4:01 PM (223.62.xxx.44)핸펀으로 급하게 올려오타가많네요. 양해부탁드려요.
2. 진호맘
'17.2.14 4:06 PM (211.34.xxx.224)단지내 cctv 관리실에 요청하고,,
개인정보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경찰서 방문해서 절도신고하세요.3. 흠
'17.2.14 4:09 PM (110.47.xxx.110)지역이 궁금하네요.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된 지역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112에 신고를 넣으면 경찰이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선은 단지내 cctv로 인상착의를 확인을 하고 다음 순서로 그 부근에서 가장 가까운 방범용 cctv 영상을 열어서 비슷한 인상착의의 범인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갯수와 화질에 따라 범인 판독 여부가 달라지겠네요.4. 원글
'17.2.14 4:12 PM (223.62.xxx.44)그럼 절도신고를 해야만 주변씨씨티비를 볼수있는건가요?
5. 원글
'17.2.14 4:12 PM (223.62.xxx.44)지역은분당이예요
6. 그렇죠.
'17.2.14 4:13 PM (110.47.xxx.110)방범용 cctv는 신고가 들어가야 영상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신고도 안된 상태에서는 경찰도 마음대로 열어 볼 수 있는게 아닙니다.7. 흠
'17.2.14 4:17 PM (203.248.xxx.226)지구대와 경찰서는 대처방식이 아주 다르더라구요.. 사건 담당 형사가 지정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찾아주시더라구요.. (결국 못찾긴 했지만 ^^;) 경찰서로 신고해보세요~ 제 지인은 택시에 두고내린 고가의 물건을 찾는데 그 택시 다음에 탔던 손님들의 동선까지 추적해서 수사해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 얘기 듣고 세금 안아깝다 생각했네요..
8. 신고하면
'17.2.14 4:25 PM (121.132.xxx.225)cctv보고 최선을 다해 잡아줄겁니다. 4번째라면 신고 하셔야지요. 근데 꼭 잡힌다는 볼수는 없어요. Cctv 화질이 생가보다 선명하지 않더라구요.
9. ㅁㅁ
'17.2.14 4:40 PM (175.223.xxx.67) - 삭제된댓글근데 진심궁금
대체 어디에 두면 가방까지가져죠?
퀵보드라든지 가방같은걸 밖에두진않잖아요?10. 원글
'17.2.14 5:29 PM (119.194.xxx.140)아,, 퀵보드는 아이가 원에서 나오기전에 제가 그 동 앞에 잠시 세워뒀는데 나와보니 그 사이에 분실됨..
가방은 여름에 아이들이랑 그 동 앞에 있는 공원에서 물풍선놀이한다고,, 대야에 물풍선 담아서 놀이하고선 깜빡잊고 그 의자위에 올려놓고 왔는데,,, 그 사이에 가져감...
유모차는 아이 등원시키고 자전거 보관함끝에 놓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와보니 없어짐...
이번 자전거는 ,,, 퇴근하고 자전거 보관함에 주차하고 와서 출근하려고 다음날 와보니 없어짐,....
에효.. 쓰고보니 저도 한심...11. ...
'17.2.15 1:09 PM (218.145.xxx.213)저도 얼마전 cctv관련 범인 찾으려고, 파출소에 연락하니, 112에 신고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담당 형사가 정해지고, 그 형사분이 수사를 시작하신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