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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집소유자 주소가 정확하게 표시안되는건지요?

질문이요 조회수 : 4,117
작성일 : 2017-02-13 08:53:45
제가 윗층과 층간소음으로 심하게 싸웠는데
윗층이 세입자인데 만기앞두고 계약을 연장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또 2년을 산다는건 너무 끔찍해서
늦었지만 주인한테 얘기해서 세입자를 바꿔달라고 하고싶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요
윗층이랑은 경비실 관리실 통해서만 주의해달라고 세번정도 말했고요 직접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오가다 만날때는 제가 째려보면 윗층은 피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우시하고 다녀요.

암튼 집주인 만나고싶어서 등기부를 보니
이전에 살던 아파트는 동호수가 다 나와있는데
이사한 집은 새주소로 ㅇㅇ대로 100 까지만 나와있네요.
지도를 보니 빌라촌인것같은데 어느 빌라 몇층인지는 기재가 안되어있네요. 집소유자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전화번호를 부탁해보니 개인정보라 안알려주고 관리사무소는 아직 안가봤어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을 알고계시면 알려주세요.
아님 윗층과 직접 얘기해볼까요?

정말로 집이 지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양치질이나 변기이용할때도 불안할 정도고요 그래서 샤워는 주로 옆동 다른 가족집에서 하고 옵니다.
지금은 소음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계속 싸우는중이고요 참고로 저희는 자가이고 노인이 있어서 이사가기 어려워요.
혹시나해서 추가하자면 저희가족은 집에서 잠만 자고 살림은 간식정도만 먹고 절간입니다. 윗층과 대응하면서 트는 우퍼소리가 다에요.
IP : 50.118.xxx.25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17.2.13 8:59 AM (175.125.xxx.160)

    연장을 했다는데.. 님네 편의를 위해서 세입자를 바꾸라 하면 윗집주인이 재계약 해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윗집 세입자가 동의할 리도 없겠거니와 설령 합의가 된들 그 손해배상 비용은 이사비에 복비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천만원은 나올텐데요...

  • 2. .....
    '17.2.13 9:01 AM (114.202.xxx.242)

    계약연장이 된거면, 님이 요청해도 윗층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려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들어줄리가 없어요.

  • 3.
    '17.2.13 9:02 AM (118.47.xxx.124)

    님이 이사 가는 게 더 편해요
    님이 부탁 한다고 해서 들을 집 주인도 아니거니와
    그럼 님이 복비 이사비 다 주실 건 지..??
    윗님 말씀 처럼
    잠만 자고 간식 정도만 먹고 절간 처럼 사는
    생활소음도 없는 님네만 더 이상 한 거예요
    님 같은 아랫 집 만날 까 두렵네요
    전 윗집이 님네 집 때문에 스트레스 일 듯

  • 4. 이상하다
    '17.2.13 9:07 AM (125.180.xxx.201)

    문제해결을 이상한 방향으로 하시네요.
    윗층 집주인은 왜 끌여들여요?
    그냥 원글이 탑층으로 이사하세요.
    우퍼만 살고 사람은 쥐죽은듯이 사는게 정상이예요?

  • 5. 윗님
    '17.2.13 9:11 AM (50.118.xxx.253)

    윗층소음이 보통이 아니고요 늘 이사하거나 공사장 소음이었고요 저희는 두세시간 자면서도 몇년 참고살았는데
    윗층소음이 저희 아래층까지 가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도 윗층소음에 대응하게 된겁니다.

  • 6. 그죠
    '17.2.13 9:21 AM (50.118.xxx.253)

    오죽하면 이 생각까지 했을까 넘겨주시고요ㅠ
    사실 윗층 집이 남아나질 않을거에요. 문쾅 의자끌기 바닥쿵쿵 너무너무 심해서 작년부터는 마루에서 삐걱소리까지 나더라고요. 집도 다 망가져가는것같아요.
    소음이 보통 생각하시는 소음이 아닙니다.

  • 7. ㅇㅇ
    '17.2.13 9:24 AM (112.218.xxx.220) - 삭제된댓글

    등본에 나오는 소유자 주소는 그 집 매매하고 등기할 당시에 사는집 주소일거에요.
    그 주소가 일단 현재 주소가 아닐 확률도 커요..
    그리고 집주인을 만난다 해도 아래층 층간소음 이유로 세입자를 바꿔줄까요?

  • 8. ㅁㅅ
    '17.2.13 9:24 AM (112.218.xxx.220) - 삭제된댓글

    등본에 나오는 소유자 주소는 그 집 매매하고 등기할 당시에 사는집 주소일거에요.
    그 주소가 일단 현재 주소가 아닐 확률도 커요..
    그리고 집주인을 만난다 해도 아래층 층간소음 이유로 세입자를 바꿔줄까요?

  • 9. 님이 이사하는게
    '17.2.13 9:24 AM (121.187.xxx.84)

    큰 해결책이에요 탑층이나 개인주택으로~

    나역시 층간소음 겪어보니 내가 신속히 빠져나온게 답이구나 싶어 하는 말이에요 또 겪어보니 아파트 층간소음이 윗층에만 한정된게 아니고, 전에 심하게 뛰길래 올라가니 빈집이여서 놀란 경험도 있고

    더구나 아파트 부실시공까지 곁치면? 답이 이사에요!

    윗층 주인에게 세입자 교체해달라 할 자격이 없어요 님은, 막무가내로 요구해본들 들어 줄 주인이 어디 있으며? 님만 이상한 사람 취급 받아요!

    노인이 있던 환자가 있던 그러면 더 조용한 곳 찾아 이사하는게 낫지 불편함 뭐하러 몇년을 겪어요?

  • 10. 555
    '17.2.13 9:28 AM (49.163.xxx.20)

    님이 이사하셔야죠..
    세입자를 내보낼 법적 방법이 전혀 없는데 윗집주인 황당할듯

  • 11. ///
    '17.2.13 9:39 AM (61.75.xxx.237)

    원글님이 이상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윗집 주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복비, 이사비 다 물어주고 세입자를 바꾸어야하나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또 시끄러우면 세입자 또 바꾸어달라고 할건가요?

    본인 소유집이고 노인이 있어서 이사하기 어려운 것은 원글님 사정이죠.

    법적으로 윗집은 원글님의 요구를 들어줄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윗집하고 싸우든 화해하든 그건 원글님의 일이죠

  • 12.
    '17.2.13 9:47 AM (50.118.xxx.253)

    제가 정신이 이상해진것같아요. 방향이 틀린건 아는데 미친척하고서라도 지푸라기 심정으로 말해보고 싶었던것같아요.
    부동산에서는 관리실가서 집주인 전화번호 부탁해서 통화라도 한번 해보라고해서 그 생각이 굳어진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13. 아 ///님도
    '17.2.13 9:51 AM (50.118.xxx.253)

    너무 나가셨는데요 지금 윗층만 해당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나갈 생각이고 지금 윗층처럼 지독하지는 않을것 같아요. ㅠ

  • 14. 이해하죠 층간소음
    '17.2.13 10:10 AM (121.187.xxx.84)

    층간소음 오래 겪음 사람이 미쳐요 그러니 tv칼부림나는거 남일 아니에요 그러니 님을 위해 이사가 답임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61님은 뭔 말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래? 걸 말이라고 하나 지금? 층간소음 유발잔가? 절이 싫어서가 아니라 소음이 싫어서 간다 인간아~ 뭔 말을 해도 그따구로 해?

    말뽄새가 층간소음 당하는 아랫층 저격투잖아? 윗층 저런것들 만나면? 내가 내정신 건강상 이사는 하지만 한대 치고 가고 싶네?

  • 15. 저도
    '17.2.13 11:36 AM (221.165.xxx.25)

    윗집 몇개월전 걸음마시작한 아들쌍둥이때매 고생하다가 결국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팔고 이사가기로했어요.ㅜ
    전세라면 참아보려고했는데 매매라구ㅜ
    층간소음 정말 힘들어요. 저두 아이들키워서 웬만하면 이해해보려해도 다다다다 몇번하면 제제시켜야되는데 계속 뛰게 두더라구요.
    몇번 얘기했는데도 그때뿐이고.

  • 16. 121님
    '17.2.13 11:37 AM (50.118.xxx.253)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하는게 상책인거 알고 거의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윗층놈들하고는 그게 안되고 끝을 보자는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몇분 조언대로 이사도 생각해볼게요. 감사합니다.

  • 17.
    '17.2.13 11:51 AM (117.123.xxx.109)

    등기부등본에 **대로 로 나와있다면
    신 도로명주소지인데요
    호수도 나와요.
    근데,
    등기시 매수자 주소인거죠
    해당주소지에 살지 안살지는 봐야 아는거에요

  • 18. 윗님
    '17.2.13 3:57 PM (50.118.xxx.253)

    그런데 이전 주소처럼 동호수가 안나와서 여쭤본거고요
    등기시 매수자가 집주인인거 아니에요?
    이사가면 주소도 변경되는거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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