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朴 직무정지 67일째..헌재, 신속심리에 '반전카드' 고심

하루정도만 조회수 : 977
작성일 : 2017-02-12 14:42:45
朴 직무정지 67일째..헌재, 신속심리에 '반전카드' 고심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기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섰다. 불출석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내기 위해 신속심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른바 ‘김수현 녹음파일’ 2000여건을 입수, 반전카드를 찾기 위해 분석에 매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朴 출석여부 14일까지 확인..3월 13일 前 선고 유력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13일로 직무정지 67일째를 맞는다. 탄핵소추 기각으로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노 전 대통령 전례를 넘어 헌정 이후 최장 대통령 직무정지 사례다. 헌재는 경제와 안보 불안 등 국정공백을 더는 장기화해서 안 된다는 입장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박 대통령 직접출석 등 심리를 지연할 수 있는 변수 가능성에 주목, 소추위원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박 대통령 측에 14일까지 박 대통령 직접 출석여부를 확인해 제출하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헌재는 심리 지연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이재만, 고영태, 류상영씨 등 출석을 거부했거나 잠적 상태인 주요 증인 재출석 추진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들이 출석의사를 타진할 경우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혀 본 심리가 지체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지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고씨와 류씨의 증인채택을 직권 취소하고 불출석한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심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헌재는 2월 내 변론기일 종료, 3월 초 결정문 작성 착수,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심리지연 전략을 구사했다는 지적을 받은 박 대통령 측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대리인단 전원사퇴는 재판부 해석에 따라 그대로 본 심리 종료나 국선 변호인 선임 등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재만씨 등 주요증인 출석이나 증인 추가채택도 여의치 않다.

■녹음파일 2000건... 탄핵심판 반전 카드 '고심'
박 대통령 측은 김수현 녹음파일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헌재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2000여건과 녹취록 29개를 입수, 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 파일이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되고 이에 따라 추가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고씨 등이 사건을 조작, 사익을 챙겼고 박 대통령 탄핵 사유를 배척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 자료를 이미 검토해 29개 녹취록만 만들고 나머지는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녹음파일 검토를 이유로 변론기일 재조정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박근혜가 그동안 갖은수를 써서 재판진행을 막던 수를 헌재가 앞서서 차단하고

헌재가 국정공백에 나름 깊은 우려를 갖고있는것으로 보아

3월9일 헌재 심판일이 거의 확정이네요

IP : 122.46.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12 3:12 PM (211.177.xxx.228)

    제발 탄핵인용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지.

  • 2. ...
    '17.2.12 3:13 PM (211.222.xxx.34)

    헌재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응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0063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해야지 4 .... 2017/03/10 460
660062 황교안이 쫓아내고 선거해야죠 7 .. 2017/03/10 803
660061 페이스북 채팅으로 말 걸면 다른 사람한테도 다 보이는건가요? 1 도와주세요 2017/03/10 571
660060 사드철회부터 5 국민의 승리.. 2017/03/10 507
660059 기쁘다 기뻐 1 ㄹㄹ 2017/03/10 412
660058 굽네치킨처럼 구우려면 어떤 향신료가 필요할까요 2 aaaa 2017/03/10 815
660057 순실이 국정농단이 탄핵 제1사유죠? 2 CORRUP.. 2017/03/10 608
660056 ㄹㅎ한테 체포영장 나올수도 있대요 ~~ 14 그러니까 2017/03/10 3,482
660055 정의가 승리한날~~ 여러분 촛불드느라 고생많으셨어요..특히 유진.. 3 적폐청산 2017/03/10 597
660054 박그네 발표 아직인가요? 14 ㅇㅇ 2017/03/10 2,132
660053 대통령직을 온전히 수행 못했는데 파면 2017/03/10 504
660052 조롱과 비아냥은 넣어둬~ 3 윌리 2017/03/10 659
660051 혹시 광화문 계신 분께 여쭤 볼게요. 2 탄핵찬성!!.. 2017/03/10 671
660050 오늘은 특근 야근 수당 좀 나오나요 열심히네요 2017/03/10 427
660049 가스기 미세하게 새는 건 어떻게 아나요? 5 ㅇㅇ 2017/03/10 775
660048 박근혜의 역할은 그동안 묻혔던 대한민국 비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 7 수많은 2017/03/10 1,099
660047 부녀가 제대로 퇴임식을 못한거네요??! 7 오잉? 2017/03/10 1,363
660046 네이처리퍼블릭 사장이 도박안했음 4 ........ 2017/03/10 2,890
660045 이진성, 김이수 두분 재판관님 14 ㄹㄹ 2017/03/10 3,379
660044 컴퓨터 고장난거는 그냥 고물상에 2천원 받고 팔아야 하나요? 1 ,, 2017/03/10 1,355
660043 여기 알바들 뭐하는지 한번 봅시다. .. 2017/03/10 576
660042 김진태는 뭐하나요? 10 너도 나가라.. 2017/03/10 2,354
660041 박사모들 2 자중 2017/03/10 964
660040 체크 아웃은 통상 12시까지가 아니냐는데요? 4 으잉 2017/03/10 1,301
660039 탄핵이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모두 해당없는거죠? 16 질문 2017/03/10 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