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 사이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석명(釋明) 처분에 따라 참사 1000일 만인 지난달 10일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냈었다. 이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헌재가 “다시 내라”고 주문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을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야 국가안보실 상황보고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힌 내용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준비서면에서 밝혔다.
청와대 직원들이 적어도 오전 9시24분 위기관리센터의 “474명 탑승 여객선 침수신고 접수, 확인 중”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판명됐는데, 보고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이 세월호의 전복 기울기, 탈출해 바다에 떠 있는 승객이 없는 사실 등을 오전 9시39분에 파악한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긴급한 보고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