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해서 블랙박스 볼수 있나요?
저 아주 꾼한테 걸린것 같아요
분실하고 두시간만에 택시회사에 전화했더니 택시기사가 핸드폰 없다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래서 얼른 통신사 사무소 가서 위치추적 신청했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원을 끄거나(유심을 뺀다나 뭐라나..) 음영지역에 들어갔기때문에
위치추적이 안된대요. 서울시내에 음영지역 찾기가 더 힘들듯.
일단 택시 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다시 찾아봐주시면 사례금 드리겠다고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시큰둥하고요..
블랙박스 볼수 있냐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서 거기서 공문이 오면 볼수 있다네요.
이거..경찰서 신고해서 블랙박스 본분 계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