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직장인 휴가 100% 사용 의무화하겠다" 

.. 조회수 : 716
작성일 : 2017-02-10 11:28:19
마이클 무어의 다음 침공은 어디?란 영화가 생각나네요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누리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02...

파급효과 20조7천억 추산…"여름휴가 2주 시대 열겠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 시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공약을 소개하면서 "직장인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에 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평균 8.6 일만 사용하고 있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수 1천923 만명을 곱하면 약 1억일"이라며 "이 공약을 통해 '잃어버린 휴가' 1억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시장 캠프에 합류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연차휴가 100% 사용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가 소비 증가로 11조7천366억원, 신규고용창출에 따라 3조3천203억원, 대체고용에 따른 5조6천646억원 등 모두 20조7천215억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신규고용 창출은 14만명, 대체고용 근로자 수는 24만명이 늘어나 고용창출량도 38만명에 달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국내관광 분야에서 가장 많은 소비 증가(4조5천800억원) 및 생산유발(8조8천700억원), 고용창출(11만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우선 공공기관과 대기업 임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만들면 중소기업도 빠르게 연차휴가 의무사용이 일반화 될 것"이라며 "잘 쉬어야 경제도 잘 돌아가는 시대다.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IP : 116.123.xxx.1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10 11:31 AM (121.188.xxx.142)

    아주 좋네요...

    후보들간 정책 경쟁이....

    이재명도 좋은 후보에요....저는 이번 대선에는 다른 사람 지지하지만..

  • 2. ..
    '17.2.10 11:35 AM (116.123.xxx.13)

    국민에게 숨은 권리도 알려주는 이재명
    이재명은 실천력이 있어서 좋습니다.
    개돼지 취급받다보니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복지는 무슨~
    하고 아무렴 새누리만하랴 하면서 아닌것도 적당히 감싸주는 깜깜이지지는 지양합시다.
    이분 지금 탄핵정국에도 앞장서셨네요.
    몸이 몇개인지..

  • 3. 욕을
    '17.2.10 11:36 A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

    하실지 모르지만요,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챙기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 4. ..
    '17.2.10 11:43 AM (116.123.xxx.13)

    그래서 쉬질 못하잖아요.아예 의무화 해야되요.

    이재명 '성과 연봉제' 절대 안돼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82700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구조도 바꾸신답니다.
    이재명

    노동법을 엄격하게 해서 철저하게 위반자를 제재하면 일자리가 최하 수십만개에서 백만개이상까지 늘어난다. 우리법에는 주52시간을 일을 시키면 처벌하게 되어있다.왜냐?일자리를 나눠야하기때문 
    But 52시간이상 일하는 사람이 360만 이 넘는다. 
    노동단체쪽의 계산에 의하면 50만개의 일자리가 생김. 
    장시간 초과근로는 주로 대기업들. 그런데 초과근로 급여 1.5배를 줘야하는데 오히려 8시간 근로 보수보다 0.8배로 더적다. 
    왜?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 월정액 보수는 소액으로 해놓고 상여금등 부정기수입을 월보수보다 더 많게만들어 놓았다. 그런다음, 노동부가 주가되서 상여금 이런거 다 빼라는 지침 만들어서 월정액의 1.5배만 주면된다고 했다. 이런식으로 해서 초과근로급여가 월정액보수보다 더 작아져버리는 결과가 생기고 이건 명백히 노동법 취지에 어긋난다. 
    초과근무보다 신규로 고용하는게 더 싸면 당연 기업들은 그렇게 할것이다.8시간 초과근무의 시간을 계산하면 2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수있다고 노동법전문가에게 들었다. 
    법정초과근로시간 엄격하게 지키도록 실제 사주를 처벌하면 법을 엄격하게 지키게 될것이다. 
    1.5배 보수를 주어라 라는것만 엄격하게 적용해도 그것으로 초과적으로 수십만일자리가 생겨남. 

    이나라가 불법행위를 방임하다보니 이익을 얻는것은 특정소수고 압도적인 다수는 손해를 본다.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이런것도 현행법위반으로 미국처럼 위반하면 회사가 망할정도로 엄정제재를 가해서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법과 상식이 지켜지기만해도 엄청나게 좋아질수있다. 
    근로감독관이란 이름은 잘못되었다. 사장감독관으로 해야맞다. 
    근로감독관이 노동경찰이 되어 노동법지키지 않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면 초과임금도 제대로 줄수밖에 없다

  • 5. ...
    '17.2.10 12:31 PM (110.70.xxx.61) - 삭제된댓글

    저도 연차는 의무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일본처럼 주 몇시간 이상 근무를 금지하거나 퇴근과 출근 사이의 시간이 몇 시간 이상 텀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법 만들면 좋겠어요.

    일이 많으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기존 인원한테 과로를 시키는 악습도 없애고, 수당을 노리고 일부러 천천히 일해 야근이나 주말근무하는 사람도 방지하고요.

  • 6. ...
    '17.2.10 12:32 PM (110.70.xxx.61) - 삭제된댓글

    저도 연차는 의무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일본처럼 주 몇시간 이상 근무를 금지하거나 퇴근과 출근 사이의 시간이 몇 시간 이상 텀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법 만들면 좋겠어요.

    일이 많으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기존 인원한테 과로를 시키는 악습도 없애고, 수당을 노리고 일부러 천천히 일해 야근이나 주말근무하는 사람도 방지하고요.

  • 7. ㅎㅎ
    '17.2.10 12:45 PM (223.62.xxx.26) - 삭제된댓글

    적극 지지합니다

  • 8. vip
    '17.2.10 12:57 PM (223.32.xxx.235) - 삭제된댓글

    적극 지지합니다222222222222222222222222222

  • 9. ㅋㅋ
    '17.2.10 2:07 PM (223.38.xxx.3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북치고 장구치고.
    댓글놀이에 빠지셨네..

  • 10. ㅋㅋ
    '17.2.10 5:21 P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

    원글아, 댓글 지웠니?
    ㅎㅎ 창피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2196 초등입학 가방 116만원 16 뭐지 2017/02/15 5,899
652195 남편이 출신학교를 속였어요 59 2017/02/15 28,233
652194 26살 직장인 딸이 엄마가 서운하다며 우는데 당황스러워요. 15 아침 2017/02/15 5,472
652193 펌. 김정남 암살이 소름돋는 이유 3 개소름 2017/02/15 4,532
652192 섬찟한 꿈을 꾸면 다음날 꼭 안좋은 일이 생겨요 dfgjik.. 2017/02/15 604
652191 도와주세요 가치관의 혼란이 와요 15 김ㅕ8 2017/02/15 4,560
652190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 이재명 출연 시청자 반응 4 .... 2017/02/15 1,762
652189 피아노학원 어디를 선택해야할까요? 2 택이처 2017/02/15 894
652188 늦은 나이 새롭게 시작해서 잘 풀리신 분 9 .... 2017/02/15 2,710
652187 페이스 오일 부작용 있으신분? 3 뭐지? 2017/02/15 3,012
652186 식당 마진이 보통 얼마정도 일까요? 5 어렵군 2017/02/15 8,023
652185 전문가(참여정부 대변인)가 분석하는 대선주자들. 10 moony2.. 2017/02/15 1,409
652184 수서srt역에서 수서전철 바로 탈수있나요? 1 전철궁금 2017/02/15 1,169
652183 중학생 과자선물 2 과자선물 2017/02/15 781
652182 로봇청소기 어느 제품이 좋던가요? 4 과로 2017/02/15 1,653
652181 마지막인사할때 무슨얘기 할까요? 30 천년의사랑 2017/02/15 3,276
652180 흙표흙침대 새로 샀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 3 침대 냄새 2017/02/15 4,634
652179 폐경했는데 가슴이 단단해지는건 왜일까요? 3 ... 2017/02/15 2,293
652178 최진기 강사 강의 듣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2 2017/02/15 2,399
652177 고려사이버대학은 어떤 대학인지요? 4 예화니 2017/02/15 2,453
652176 치위생사라는 직업 어떤가요? 6 봄날은온다 2017/02/15 3,915
652175 문과 vs. 이과 5 ... 2017/02/15 1,673
652174 문후보님을 위한 노래 7 오드투더문 2017/02/15 508
652173 드라마 피고인 본 날은 잠을 못자요. 6 불면 2017/02/15 2,966
652172 진짜가 나타났다. 17 이재명 2017/02/15 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