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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내용 수정)

문의 조회수 : 1,553
작성일 : 2017-02-09 11:40:38

총 연봉  3300

일년 총 세금 약 330

 

(연봉 중 기본 소득 약 2400

기타소득 900정도입니다.)

 

총 연봉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게 정당한 것인지요

세무사 분 계신다면 더욱 좋겠는데요.

 

답변 부탁드려요.

 

 

 

IP : 39.118.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9 11:43 AM (210.107.xxx.160)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만 전략적으로 쓰셨어도 저 정도는 안나올거 같은데 신기하네요.

  • 2. ...
    '17.2.9 11:46 AM (14.32.xxx.31) - 삭제된댓글

    몇 년전부터 연말정산하면 돈을 너무 많이 다시 내야해서
    적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세금 내려고...
    세금 내는 것만큼 부모님 드리면 완전 효자 효녀 소리 들을 거라고 그랬어요.

  • 3. 도움될까
    '17.2.9 12:35 PM (175.211.xxx.177) - 삭제된댓글

    모의계산 해보셨나요. 부양가족 없어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 항목으로 별로 쓴게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받는게 나을 수 있어요
    모의에선 자동선택 해주는데 실제할때는 선택해줘야 하니까요
    부녀자 공제 해당되는지도 함 보세요.

  • 4. 모의 돌려보니
    '17.2.9 1:08 PM (175.211.xxx.177) - 삭제된댓글

    카드 하나 안쓰고 보험 의료비 지출 없으면 그리 나오내요
    연말정산을 안하신거 아닌지

  • 5. eunah
    '17.2.9 4:17 PM (182.227.xxx.105)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한 경우라 답글 답니다. 일단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 보험비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그에 따른 10%만 세금이에요. 다시 계산해 보세요. 결정세액이라고 있어요(1년간 내야 하는 세금) 이것보다 부족하게 냈을 때 더 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연봉 4700이면 세금이 250이라고 나옵니다. 네이버에 연말 정산용 세금계산기라고 있어요

  • 6. eunah
    '17.2.9 4:20 PM (182.227.xxx.105)

    저도 비슷한 경우라 답글 답니다. 일단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 보험비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그에 따른 10%만 세금이에요. 다시 계산해 보세요. 결정세액이라고 있어요(1년간 내야 하는 세금) 이것보다 부족하게 냈을 때 더 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연봉 4700이면 세금이 250이라고 나옵니다. 네이버에 연말 정산용 세금계산기라고 있어요.

    연봉 3300은 1245000원 세금이라고 나오네요.

    전 110만원 토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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