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황당한 왕따제도 시행한 초등교사에게 벌금800만원

ㅇㅇ 조회수 : 1,702
작성일 : 2017-02-08 23:28:44
제주지법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학급 운영과 훈육을 핑계로 '왕따 제도'를 운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초등학교 여교사 A(5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두 달가량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1일 왕따' 또는 '5일 왕따'로 낙인찍어 관리했다.

'왕따'가 된 아이는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학생들도 왕따가 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강제됐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점심도 5분 안에 먹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앉아 있어야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일을 절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씨 반의 황당한 '왕따 제도'는 집에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 숙제할 수 없게 된 한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털어놓으면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학부모들이 파악한 '왕따 제도'의 피해 학생 수는 정원 24명 가운데 무려 20명에 가까웠다.

피해 학생들은 속옷에 실수를 하거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방을 싸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요구하는 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학부모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고,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왕따'를 지목한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2016년 3월부터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IP : 223.62.xxx.1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이코패스
    '17.2.8 11:33 PM (178.190.xxx.212)

    저년은 파면해야죠. 무서운년.
    엊그제 임용준비한다던 그 고닉이 선생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죠.

  • 2. 아삭오이
    '17.2.8 11:52 PM (1.240.xxx.206) - 삭제된댓글

    정말 파면해야 할것같네요. 악마네요.
    어떻게 저런것이 교사를?
    같은 교사들이 더 분개해서 파면조취시켜야 할듯.

  • 3. ....
    '17.2.8 11:57 PM (211.59.xxx.176)

    정신병원 가야할년이 교사를 하고 있으니

  • 4.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는다..
    '17.2.9 12:38 AM (103.199.xxx.226)

    저희아이 3학년때 전교에서 가장 심한 말썽쟁이 아이가 같은반이 되어 다른엄마들 아이들 벌벌떨었는데, 50대의 노련하신 담임샘이 보름만에 그아이를 사람;;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그게
    아이가 아이들을 때리고 선생님말씀을 무시할때마다 그날은 누구도 그아이에게 말하지말도록 한거였어요.
    그때는 그아이를 모두가 벌벌떠는 쎄고 말썽쟁이 아이라 선생님께 다들 고마워했지만, 그벌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알겠네요.
    그 말썽쟁이가 6학년땐 전교회장이 되었다는 반전!

  • 5. 발표나 책읽기
    '17.2.9 12:50 AM (211.210.xxx.213)

    이런 걸 못한다고 체벌이 합리화 될 수 있나요?

  • 6. 이럴수가
    '17.2.9 10:40 AM (116.122.xxx.246)

    1학년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를까 ...학부모들도 학교 보내자마자 큰충격을 받았겠네요 저선생 벌금은 너무 약한 처벌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9965 자기집 전세주고 전세가는분들 별로 없나요?? 6 궁금 2017/02/09 1,576
649964 순실이 오늘..특검에 염탐하러 왔구나~ 4 염탐하러.... 2017/02/09 1,456
649963 대학신입생들 입학식 후 뭐하나요? 3 ... 2017/02/09 1,155
649962 암버팜솔트크림 써보신분 계실까요? 1 2017/02/09 877
649961 제초제vs공장연기 고민녀 2017/02/09 384
649960 박헌영 "최순실이 문체부 예산안 보여주고 참고하라 했다.. 2 잘한다 2017/02/09 715
649959 유럽 자유여행시 대부분 카드 쓰시나요? 6 환전? 2017/02/09 1,590
649958 일산 양심치과 알려주세요 11 치아교정 2017/02/09 5,364
649957 (알림))오늘밤 8시 JTBC안철수뉴스룸 생방송 출연 12 ㅇㅇ 2017/02/09 1,229
649956 한끼줍쇼에서 웃긴게요 10 ... 2017/02/09 6,405
649955 초등2학년 남자아이 학원등 원해서했다가 힘들면 또하기싫다 6 고혈압 2017/02/09 1,214
649954 이런경우 제가 야박한건가요? 18 예비엄마 2017/02/09 4,026
649953 혹시 사학 또는 인류학 관련 전공하신분이나 업종계세요? 4 궁금합니다... 2017/02/09 829
649952 김성태는 바른정당이 여당이라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11 정권교체 2017/02/09 1,056
649951 문자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8 2017/02/09 1,192
649950 지난 여름 구조 입양 되었던 밍밍이와 씽씽이...^^* 6 뮤즈82 2017/02/09 1,224
649949 집에서 샤워 가운 쓰시는 분 있나요? 21 ㄱㅅㅈ 2017/02/09 16,181
649948 도서관 유아열람실에서 아이 책 읽어줘도 되나요? 7 도서관 2017/02/09 1,258
649947 몸에 기력이 쭉 빠진 느낌인데요 5 질문 2017/02/09 2,483
649946 독일 스위스 자유여행시 꼭 밥을 먹어야한다면 9 식사 2017/02/09 2,422
649945 써모* 보온보냉주전자쓰시는분들 계신가요?? 7 주전자 2017/02/09 1,119
649944 성형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티 안나기는 어려운가 봐요. 30 제 아무리 2017/02/09 8,801
649943 분당수지 판교 조용한식당 1 졸업 2017/02/09 1,384
649942 개성공단한국기업들...최순실 고소하세요 6 ㅇㅇ 2017/02/09 887
649941 [끌올] 헌법재판소 사이트 주소, 바른정당 의원 전화번호 3 정권교체 2017/02/09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