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황당한 왕따제도 시행한 초등교사에게 벌금800만원

ㅇㅇ 조회수 : 1,652
작성일 : 2017-02-08 23:28:44
제주지법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학급 운영과 훈육을 핑계로 '왕따 제도'를 운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초등학교 여교사 A(5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두 달가량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1일 왕따' 또는 '5일 왕따'로 낙인찍어 관리했다.

'왕따'가 된 아이는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학생들도 왕따가 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강제됐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점심도 5분 안에 먹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앉아 있어야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일을 절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씨 반의 황당한 '왕따 제도'는 집에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 숙제할 수 없게 된 한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털어놓으면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학부모들이 파악한 '왕따 제도'의 피해 학생 수는 정원 24명 가운데 무려 20명에 가까웠다.

피해 학생들은 속옷에 실수를 하거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방을 싸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요구하는 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학부모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고,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왕따'를 지목한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2016년 3월부터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IP : 223.62.xxx.1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이코패스
    '17.2.8 11:33 PM (178.190.xxx.212)

    저년은 파면해야죠. 무서운년.
    엊그제 임용준비한다던 그 고닉이 선생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죠.

  • 2. 아삭오이
    '17.2.8 11:52 PM (1.240.xxx.206) - 삭제된댓글

    정말 파면해야 할것같네요. 악마네요.
    어떻게 저런것이 교사를?
    같은 교사들이 더 분개해서 파면조취시켜야 할듯.

  • 3. ....
    '17.2.8 11:57 PM (211.59.xxx.176)

    정신병원 가야할년이 교사를 하고 있으니

  • 4.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는다..
    '17.2.9 12:38 AM (103.199.xxx.226)

    저희아이 3학년때 전교에서 가장 심한 말썽쟁이 아이가 같은반이 되어 다른엄마들 아이들 벌벌떨었는데, 50대의 노련하신 담임샘이 보름만에 그아이를 사람;;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그게
    아이가 아이들을 때리고 선생님말씀을 무시할때마다 그날은 누구도 그아이에게 말하지말도록 한거였어요.
    그때는 그아이를 모두가 벌벌떠는 쎄고 말썽쟁이 아이라 선생님께 다들 고마워했지만, 그벌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알겠네요.
    그 말썽쟁이가 6학년땐 전교회장이 되었다는 반전!

  • 5. 발표나 책읽기
    '17.2.9 12:50 AM (211.210.xxx.213)

    이런 걸 못한다고 체벌이 합리화 될 수 있나요?

  • 6. 이럴수가
    '17.2.9 10:40 AM (116.122.xxx.246)

    1학년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를까 ...학부모들도 학교 보내자마자 큰충격을 받았겠네요 저선생 벌금은 너무 약한 처벌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0309 삼성동 코즈니에 있는 에코퍼 쟈켓 브랜드 아시나요 주이 2017/02/09 473
650308 더불어 민주당 앱 1 ... 2017/02/09 352
650307 탄핵집중! & 민주당 경선으로 '투트랙 정권교체 3 aa 2017/02/09 391
650306 브라바 물걸레 청소기 어떤가요? 3 .. 2017/02/09 8,000
650305 입원하고 mri찍을때 실비청구 해보신분 계세요? 13 ㅇㅇ 2017/02/09 7,935
650304 초등 2학년 올라가는 아이, 키즈폰과 알뜰폰 중 어느게 나을까요.. 5 춥네 2017/02/09 2,380
650303 예비중2..쎈은 문제가 너무 많다고 힘들어 해요..다른거.. 3 까막눈 2017/02/09 1,158
650302 문재인 "로스쿨" 상식적 발언. 사법감시센터 .. 11 .... 2017/02/09 1,339
650301 보수단체, 고영태 경찰에 고발.."최순실 명예훼손&qu.. 9 지 ㅇ 염 .. 2017/02/09 1,001
650300 해방후랑 지금이 똑같네요. 1 슬픈우리 2017/02/09 687
650299 대학교 입학금은 카드 수납 안되나요?? 2 .... 2017/02/09 1,640
650298 삼성생명에서 담보대출 1 .... 2017/02/09 978
650297 [속보] 헌재, 국회-대통령측에 "23일까지 '주장정리.. 21 ........ 2017/02/09 2,761
650296 이런경우 이사를 어떻게해야하나요?ㅜ 2 2017/02/09 938
650295 날짜를 잘못알아 데친나물을 지금 배송받았어요 3 ㅜㅜ 2017/02/09 986
650294 [JTBC 뉴스룸] 예고 ....................... 2 ㄷㄷㄷ 2017/02/09 745
650293 멸치육수 대신 어떤 육수쓸 수 있나요 8 2017/02/09 4,315
650292 알림))조금후 8시 JTBC안철수뉴스룸 생방송합니다~~ 9 ㅇㅇ 2017/02/09 715
650291 요리수강료 한번에 15만원 13 요리 2017/02/09 3,665
650290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왜 호르몬 이상이 오나요?? 3 rrr 2017/02/09 1,781
650289 만나는 사람 집단은 정말 중요한듯 4 ㅇㅇ 2017/02/09 2,583
650288 이젠 헌재에 예의차릴때 아니라고 3 Hhh 2017/02/09 626
650287 문재인 인재영입 1호 전인범!! 5.18 능욕하며 전두환 정용호.. 22 ㅇㅇ 2017/02/09 1,371
650286 중1딸 ..학원 보내야겠지요? 6 ㅎㅎ 2017/02/09 1,773
650285 쉽고 짧은 영언데... 해석 좀 도와주세요! 10 국어주의자 2017/02/09 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