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황당한 왕따제도 시행한 초등교사에게 벌금800만원

ㅇㅇ 조회수 : 1,600
작성일 : 2017-02-08 23:28:44
제주지법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학급 운영과 훈육을 핑계로 '왕따 제도'를 운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초등학교 여교사 A(5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두 달가량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1일 왕따' 또는 '5일 왕따'로 낙인찍어 관리했다.

'왕따'가 된 아이는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학생들도 왕따가 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강제됐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점심도 5분 안에 먹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앉아 있어야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일을 절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씨 반의 황당한 '왕따 제도'는 집에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 숙제할 수 없게 된 한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털어놓으면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학부모들이 파악한 '왕따 제도'의 피해 학생 수는 정원 24명 가운데 무려 20명에 가까웠다.

피해 학생들은 속옷에 실수를 하거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방을 싸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요구하는 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학부모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고,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왕따'를 지목한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2016년 3월부터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IP : 223.62.xxx.1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이코패스
    '17.2.8 11:33 PM (178.190.xxx.212)

    저년은 파면해야죠. 무서운년.
    엊그제 임용준비한다던 그 고닉이 선생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죠.

  • 2. 아삭오이
    '17.2.8 11:52 PM (1.240.xxx.206) - 삭제된댓글

    정말 파면해야 할것같네요. 악마네요.
    어떻게 저런것이 교사를?
    같은 교사들이 더 분개해서 파면조취시켜야 할듯.

  • 3. ....
    '17.2.8 11:57 PM (211.59.xxx.176)

    정신병원 가야할년이 교사를 하고 있으니

  • 4.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는다..
    '17.2.9 12:38 AM (103.199.xxx.226)

    저희아이 3학년때 전교에서 가장 심한 말썽쟁이 아이가 같은반이 되어 다른엄마들 아이들 벌벌떨었는데, 50대의 노련하신 담임샘이 보름만에 그아이를 사람;;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그게
    아이가 아이들을 때리고 선생님말씀을 무시할때마다 그날은 누구도 그아이에게 말하지말도록 한거였어요.
    그때는 그아이를 모두가 벌벌떠는 쎄고 말썽쟁이 아이라 선생님께 다들 고마워했지만, 그벌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알겠네요.
    그 말썽쟁이가 6학년땐 전교회장이 되었다는 반전!

  • 5. 발표나 책읽기
    '17.2.9 12:50 AM (211.210.xxx.213)

    이런 걸 못한다고 체벌이 합리화 될 수 있나요?

  • 6. 이럴수가
    '17.2.9 10:40 AM (116.122.xxx.246)

    1학년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를까 ...학부모들도 학교 보내자마자 큰충격을 받았겠네요 저선생 벌금은 너무 약한 처벌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9718 촛불 밀려서 탄핵 기각된답니다 4 상실이 2017/02/08 2,581
649717 sambal oelek 이라는 소스 어떻게 쓰는건가요? 4 궁금이 2017/02/08 1,264
649716 중고등 내신..피아노학원 꼭 다녀야 할까요? 5 ... 2017/02/08 1,594
649715 노인들 혐오스러워요. 17 정권교체 2017/02/08 4,871
649714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간담회 에 삼성저승사자 김상조님이 ^^.. 10 moony2.. 2017/02/08 838
649713 최민희 박원석의 민정당 들어 보세요 1 뉴스K라이브.. 2017/02/08 464
649712 고3 아이에게 보여주려구요. 공부방향질문드립니다. 3 .. 2017/02/08 684
649711 매일 사먹으면 병걸릴까요? 15 빵빵 2017/02/08 6,010
649710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 3 고구마 2017/02/08 943
649709 다이슨v6충전시간 9 .. 2017/02/08 4,787
649708 혹시 국선도 하시는 82님들 계신가요 (국선도 슬럼프) 2 나니노니 2017/02/08 844
649707 야3당 대표, 오후 3시 긴급 회동…'조기 탄핵 관철' 야권 공.. 9 닥치고탄핵 2017/02/08 1,016
649706 카츄사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1 카츄사 2017/02/08 1,117
649705 어머님은 긴 여행,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식사걱정이예요. 32 .... 2017/02/08 4,793
649704 오래된 청국장가루 먹어도 괜찮을까요? 1 ㅇㅇ 2017/02/08 873
649703 떡 케잌 예쁘게 만드는 곳 추천 좀 해 주세요. 14 ... 2017/02/08 1,048
649702 ‘문재인 영입 1호’ 전인범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 1.. 29 산여행 2017/02/08 2,168
649701 이번에 초등들어가는 예비맘인데요, 독서관련질문 1 조언구해요 2017/02/08 522
649700 부산에서 눈 재수술 병원 추천부탁드려요 3 재수술 고민.. 2017/02/08 1,024
649699 결혼 전 남자의 본모습은 어떻게 아나요? 38 dfgdjg.. 2017/02/08 9,800
649698 슬개골탈구인 노견 수술해주시나요 9 노견 2017/02/08 3,715
649697 선크림 말고 선스틱 써보신분 어떠시던가요? 2 2017/02/08 1,268
649696 마데카크림 쓰는분들 있나요?? 15 질문 2017/02/08 15,363
649695 반찬 없으면 물에 밥 말아 먹네요 6 어우리 2017/02/08 1,804
649694 평생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하나봐요... 8 인생사 피곤.. 2017/02/08 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