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월 최 씨와 맺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더블루K 근로계약서(임원용)’이라는 이름의 이 계약서에는 갑에 ‘최서원’ 을에 ‘조성민’이라고 명시돼있다. 계약서 하단 서명란에도 ‘㈜ 더블루K 회장 최서원’이라는 날인이 돼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최 씨에게 면접을 보고 대표이사가 됐다”며 “최 씨가 전화로 자기 몫의 주식을 포기해달라고 해서 포기각서에 서명했다”고도 했다. 그는 “제가 가졌던 더블루K 지분 40%는 최 씨 것임이 확실하고 나머지 60%도 최 씨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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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2개월 만에 더블루K에서 퇴사한 배경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조 전 대표는 “업무제안서와 회사 소개자료를 만든 다음 주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그 주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라도 받아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이후 김종 문체부 2차관을 만나는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권력형 비리를 토대로 영업하려는 회사라고 느꼈다”며 퇴사를 마음먹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