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시 등기부등본 떼서 권리 확인하는거 인터넷으로 할수있나요?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17-02-07 20:08:04
살던 전세집의 재계약을 하려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서 근저당 같은거 설정한거 없나 확인하잖아요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하는거 아니라 제가 확인하려는데요
민원24가서 등기부등본 뗄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떼면 권리사항 나오는거 맞죠?

그리고 새로쓴 계약서가 꼭 전에 계약한 계약기간 안에 써야되나요?
이미 전에 재계약하기로 얘기해놨고 주인분이 병원에 입원해있으셔서 계약기간 넘어서 재계약 서류 작성할거라서요
IP : 223.38.xxx.1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2.7 8:16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민원 24 들어가서 주소치고 1000원 수수료 결재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기존 살던집 재계약이라고 하면 근저당보다는 기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더 중요합니다.
    근저당 있는데 재계약한 문서 들고가서 다시 전입 확정일자 받지마시고 늘어난 금액만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 2. oops
    '17.2.7 8:16 PM (121.175.xxx.141) - 삭제된댓글

    대법원 홈페이지 가면 온라인(사이버)등기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시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듣등)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밥먹다가
    '17.2.7 8:17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핸드폰 어플있어요.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입니다.

  • 4.
    '17.2.7 8:17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아. . ㅜㅜ 등기소.

  • 5. 윈글
    '17.2.7 8:17 PM (223.38.xxx.117)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6.
    '17.2.7 8:18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아. . ㅜㅜ인터넷 등기소. 출력해서 보관하시는게 좋아요.

  • 7. 윈글
    '17.2.7 8:19 PM (223.38.xxx.117)

    원금액은 이전 확정일자로 계속 가는거구 새로 확정 일자 받는건 늘어난 금액에 대한 계약서 이죠?
    새로 쓴 계약서에 첨가할 만한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 8. 증액계산서
    '17.2.7 8:25 PM (115.21.xxx.236)

    제목에 증액전세계약서로 표기하시고 금액란에 증액한 부분만큼 아래 비고란에 기존 전세금 얼마에서 얼마만큼 어제부터 언제까지 증액한 계약서라 표기하시면 됩니다.

  • 9. 간인이요..
    '17.2.7 9:04 PM (61.75.xxx.250) - 삭제된댓글

    기존계약서에 안쓰고 새로작성하면 아래위쪽으로 말아 간인도 찍어야한답니다.오늘 수업에서 들었어요.
    날짜.계약기간 .증액금액...^그전계약과 동일^쓰셔도 되고 확정일자 꼭받으시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8312 죄송합니다. 다시 올립니다. 궁금이 2017/03/06 607
658311 초3인데 지금 사고력수학 vs 선행. 뭘해야 하나요? 7 ... 2017/03/06 5,341
658310 저탄수화물식 만으로 암발생을 줄일수있다는 지인 8 2017/03/06 2,175
658309 친정아부지 명의로 집사고 대출받은 동생 8 ... 2017/03/06 2,990
658308 아기에게 두유, 안좋을까용? 2 엄니는 오늘.. 2017/03/06 1,569
658307 누런 런닝 다시 하얗게 하는 방법요? 락스 쓰나요? 20 락스사용 2017/03/06 22,599
658306 봄 되면 온통 꽃이 피고 커플천지일텐데 걱정이에요. 3 심장 2017/03/06 751
658305 안랩 세이프 트랜젝션, 매직라인4NP 쒸레기들 2017/03/06 1,010
658304 아베다? 헤나? 염색약 추천해주셔요~ 3 셀프천연염색.. 2017/03/06 5,729
658303 여섯살인데 둘째라 그런가 왜 이리 귀엽죠..?? 18 2017/03/06 2,502
658302 최순실 '삼성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몰라' 3 뇌물빼박 2017/03/06 1,153
658301 오늘 오전 10시에 민주당 토론 하나요? 5 민주당 토론.. 2017/03/06 670
658300 우리나라는 망할수 밖에 없어요. 9 스포트라이트.. 2017/03/06 2,603
658299 턱 막힌 느낌에 토할거 같은 입덧 5 빨간양말 2017/03/06 1,494
658298 피쉬 콜라겐 드시고 효과 보신 분 있나요? 8 1001 2017/03/06 15,810
658297 회사에 성인수두 걸린 분이 계신데요. 8 하필 2017/03/06 1,872
658296 아이핸드폰을 오늘 바꿔주려고 하는데 ... 2017/03/06 471
658295 앞정강근이 너무 아파요 1 . 2017/03/06 972
658294 3월 5 일 jtbc 손석희 뉴스룸 1 개돼지도 알.. 2017/03/06 558
658293 아이의 친구관계 5 cook 2017/03/06 1,377
658292 탄핵인용! ']항공운항과, 취직전망 어떤가요? 3 궁금증 2017/03/06 1,198
658291 올 연말 우리게레에게 큰 경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꺾은붓 2017/03/06 853
658290 문자 잘못 받았을때 답장 어떻게 하세요 해주신편인가요..?? 12 ... 2017/03/06 14,149
658289 고급스러운 차종류(티백) 좀 알려주세요~ 14 ... 2017/03/06 4,851
658288 국민연금 홈피에 들어가지질 않네요 1 지나다 2017/03/06 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