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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등기부등본 떼서 권리 확인하는거 인터넷으로 할수있나요?

조회수 : 1,379
작성일 : 2017-02-07 20:08:04
살던 전세집의 재계약을 하려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서 근저당 같은거 설정한거 없나 확인하잖아요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하는거 아니라 제가 확인하려는데요
민원24가서 등기부등본 뗄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떼면 권리사항 나오는거 맞죠?

그리고 새로쓴 계약서가 꼭 전에 계약한 계약기간 안에 써야되나요?
이미 전에 재계약하기로 얘기해놨고 주인분이 병원에 입원해있으셔서 계약기간 넘어서 재계약 서류 작성할거라서요
IP : 223.38.xxx.1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2.7 8:16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민원 24 들어가서 주소치고 1000원 수수료 결재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기존 살던집 재계약이라고 하면 근저당보다는 기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더 중요합니다.
    근저당 있는데 재계약한 문서 들고가서 다시 전입 확정일자 받지마시고 늘어난 금액만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 2. oops
    '17.2.7 8:16 PM (121.175.xxx.141) - 삭제된댓글

    대법원 홈페이지 가면 온라인(사이버)등기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시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듣등)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밥먹다가
    '17.2.7 8:17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핸드폰 어플있어요.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입니다.

  • 4.
    '17.2.7 8:17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아. . ㅜㅜ 등기소.

  • 5. 윈글
    '17.2.7 8:17 PM (223.38.xxx.117)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6.
    '17.2.7 8:18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아. . ㅜㅜ인터넷 등기소. 출력해서 보관하시는게 좋아요.

  • 7. 윈글
    '17.2.7 8:19 PM (223.38.xxx.117)

    원금액은 이전 확정일자로 계속 가는거구 새로 확정 일자 받는건 늘어난 금액에 대한 계약서 이죠?
    새로 쓴 계약서에 첨가할 만한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 8. 증액계산서
    '17.2.7 8:25 PM (115.21.xxx.236)

    제목에 증액전세계약서로 표기하시고 금액란에 증액한 부분만큼 아래 비고란에 기존 전세금 얼마에서 얼마만큼 어제부터 언제까지 증액한 계약서라 표기하시면 됩니다.

  • 9. 간인이요..
    '17.2.7 9:04 PM (61.75.xxx.250) - 삭제된댓글

    기존계약서에 안쓰고 새로작성하면 아래위쪽으로 말아 간인도 찍어야한답니다.오늘 수업에서 들었어요.
    날짜.계약기간 .증액금액...^그전계약과 동일^쓰셔도 되고 확정일자 꼭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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