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시 등기부등본 떼서 권리 확인하는거 인터넷으로 할수있나요?

조회수 : 1,277
작성일 : 2017-02-07 20:08:04
살던 전세집의 재계약을 하려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서 근저당 같은거 설정한거 없나 확인하잖아요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하는거 아니라 제가 확인하려는데요
민원24가서 등기부등본 뗄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떼면 권리사항 나오는거 맞죠?

그리고 새로쓴 계약서가 꼭 전에 계약한 계약기간 안에 써야되나요?
이미 전에 재계약하기로 얘기해놨고 주인분이 병원에 입원해있으셔서 계약기간 넘어서 재계약 서류 작성할거라서요
IP : 223.38.xxx.1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2.7 8:16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민원 24 들어가서 주소치고 1000원 수수료 결재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기존 살던집 재계약이라고 하면 근저당보다는 기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더 중요합니다.
    근저당 있는데 재계약한 문서 들고가서 다시 전입 확정일자 받지마시고 늘어난 금액만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 2. oops
    '17.2.7 8:16 PM (121.175.xxx.141) - 삭제된댓글

    대법원 홈페이지 가면 온라인(사이버)등기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시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듣등)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밥먹다가
    '17.2.7 8:17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핸드폰 어플있어요.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입니다.

  • 4.
    '17.2.7 8:17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아. . ㅜㅜ 등기소.

  • 5. 윈글
    '17.2.7 8:17 PM (223.38.xxx.117)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6.
    '17.2.7 8:18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아. . ㅜㅜ인터넷 등기소. 출력해서 보관하시는게 좋아요.

  • 7. 윈글
    '17.2.7 8:19 PM (223.38.xxx.117)

    원금액은 이전 확정일자로 계속 가는거구 새로 확정 일자 받는건 늘어난 금액에 대한 계약서 이죠?
    새로 쓴 계약서에 첨가할 만한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 8. 증액계산서
    '17.2.7 8:25 PM (115.21.xxx.236)

    제목에 증액전세계약서로 표기하시고 금액란에 증액한 부분만큼 아래 비고란에 기존 전세금 얼마에서 얼마만큼 어제부터 언제까지 증액한 계약서라 표기하시면 됩니다.

  • 9. 간인이요..
    '17.2.7 9:04 PM (61.75.xxx.250) - 삭제된댓글

    기존계약서에 안쓰고 새로작성하면 아래위쪽으로 말아 간인도 찍어야한답니다.오늘 수업에서 들었어요.
    날짜.계약기간 .증액금액...^그전계약과 동일^쓰셔도 되고 확정일자 꼭받으시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8921 애들하고 놀라고 일부러 초1 돌봄교실 보내는 거 어떠세요? 24 .... 2017/02/07 5,036
648920 약자에게만 강한 사람은 참 싫네요 4 2017/02/07 1,316
648919 이런 꿈은 무슨 의미일까요. . 2017/02/07 401
648918 예전에 어느분이 올려주셨던 영어회화 사이트질문예요 7 초보 2017/02/07 1,930
648917 네이비색 니트는 참 아래 입을게 없네요 18 망함 2017/02/07 9,571
648916 송도와 안산(상록수)의 중간 쯤 좋은 동네 있을까요? 15 조언 2017/02/07 2,527
648915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동단결하는거 안보여요? 7 ^^ 2017/02/07 1,319
648914 추가 증인 채택으로 탄핵심판 지연…헌재 내부에 무슨 일이 8 증인그만 2017/02/07 1,187
648913 강혜정 옛날얼굴 좀 보이네요 6 2017/02/07 5,055
648912 안종범 입술 깨물고 최순실은 천장만 보고…왜? 1 탈을쓴악마 2017/02/07 1,521
648911 설 음식..냉장보관상태로 일주일된거 먹어도 되는건가요? 1 ㅇㅇ 2017/02/07 948
648910 감량 후 운동 상담 1 상담 2017/02/07 784
648909 mbc에 이재명 시장님 나옵니다. 사이다 12 ... 2017/02/07 925
648908 이 와중에 저도 대학 질문 좀... 13 죄송 2017/02/07 2,806
648907 눈물샘 수술 고민하던 사람인데요 10 ㅣㅣ 2017/02/07 4,685
648906 이재용 1조? 간보기 하나요? 5 .... 2017/02/07 1,016
648905 박채윤 특혜는 박통 지시~~ 3 다불어라 2017/02/07 1,436
648904 손사장님 가짜뉴스 법적대응한대요!! 13 ㅅㅈ 2017/02/07 2,595
648903 어제 오늘 먹은게 다 맛없음 2 ㅇㅇ 2017/02/07 1,214
648902 대리효도 및 시댁 방문은 보편적 현상인가요? 17 ,,, 2017/02/07 4,331
648901 느낌 안좋은데 민주당.국민당 뭐하고 계세요? 12 기각될듯 2017/02/07 1,365
648900 만에하나 탄핵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2 걱정되 2017/02/07 1,014
648899 김기춘·조윤선 재판 회부…혐의 비공개한 이유 4 ........ 2017/02/07 1,490
648898 대통령 대리인이 전원사퇴는 의미없다고 하네요 (손앵커) 1 ... 2017/02/07 798
648897 거위털패딩요~추가충전하는방법 없죠? 6 패딩 2017/02/07 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