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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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비례대표 당 옮겨도 의원직 유지하는 법이 발의 되었네요.
.. 조회수 : 956
작성일 : 2017-02-07 02:14:43
IP : 211.177.xxx.22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2.7 2:22 AM (1.235.xxx.120)이건 상식적으로 맞지않죠
2. 바당
'17.2.7 2:27 AM (110.70.xxx.144)어차피 헌재가면 위헌판결 나와요.
3. ;;;;;;;;;;
'17.2.7 2:49 AM (222.98.xxx.77) - 삭제된댓글황영철 청문회 버프 받은거 홀랑까먹네요.에라이
4. ㅎㅎㅎ이 제도는 역사적 뿌리가
'17.2.7 2:52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의외로 깊어요.
닭가끼가 3선개헌, 유신 등 일련의 개헌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할 때마다 야당의원을 협박, 매수해 당적을 바꾸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닭가끼 총살후 전두환의 5공 때 당적변경시 아예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했으나 거꾸로 2중대라 불리던 민한당 등 가짜 야당을 해체하고 새 야당을 창당하려할 때 이 조항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전두환 축출 후 다시 지역구 의원은 탈당시에도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전국구라 부르던 지금의 비례의원들은 직능대표라는 성격상 당적변경을 불허해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만든 제도라 아마 바꾸기 쉽지 않을 거예요.^^ 발른당의 희망사항이죠.ㅎㅎㅎ5. 에이
'17.2.7 7:57 AM (218.236.xxx.162)비례는 정당보고 뽑아준 것인데 자의든 타의든 당적 바꾸면 의원직 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자의에 의한 탈당에만 의원직 박탈이죠?
6. ..
'17.2.7 10:48 AM (110.8.xxx.9)서민 법안은 안만들고 지들 유리한 법안만 만드는 바른 정당을 다 발라버려야 합니닷.
국민에 의해 뽑힌 것이 아닌, 소속 정당에서 받은 의원직이면 당을 옮길 때 의원직도 반납하는 것이 인지상정!
어떻게든 새누리 의원 빼와서 세 늘리려고...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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