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불출석' 고민하는 헌재…묘수는 형사재판 증언
반면 고씨가 형사법정에 출석해 직접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이 같은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찰 신문조서와 달리 고씨를 헌재 심판정에 불러 세우지 않아도 된다.
헌재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국회나 박 대통령 측이 고씨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이를 확보한 뒤 증거로 채택하면 된다"며 "검찰 신문조서는 고씨가 직접 나와 신빙성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지만, 형사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조서는 이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헌재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국회나 박 대통령 측이 고씨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이를 확보한 뒤 증거로 채택하면 된다"며 "검찰 신문조서는 고씨가 직접 나와 신빙성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지만, 형사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조서는 이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늘 재판정 고영태증언 채택하고
ㄹ혜변은 찌그러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