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헐~뇌물죄 기소 못하면...실형 면할 수 있대요.

연장필수 조회수 : 1,301
작성일 : 2017-02-06 15:09: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朴대통령, 뇌물죄 기소 피하나?…실형 면할 수도

◇특검, 朴대통령 '뇌물죄' 기소 어려울듯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일 1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5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밝힐 예정이다. 이미 헌재는 14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까지 예정해 둔 상태다. 통상 헌재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도 최종변론기일을 가진 다음 약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변론기일이 한번만 더 잡혀도 이달 중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긴 어렵다는 뜻이다. 

문제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이달말까지라는 점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승인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박 대통령과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는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가 이달말까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을 가진 박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검찰에 인계해야 한다. 따라서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온 뇌물죄를 적용할지는 의문이다. 
..............................
◇뇌물죄 제외 땐 집행유예 가능성

검찰이 기존의 판단을 번복하고 특검의 주장대로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IP : 14.39.xxx.1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6 3:11 PM (210.217.xxx.81)

    악마들이구나..말장난도 아니고

  • 2. 옷부터
    '17.2.6 3:14 PM (218.236.xxx.162)

    뇌물아닌가요?

  • 3. ㄴㄷ
    '17.2.6 3:22 PM (61.253.xxx.152)

    ㅇ미친ㅜㅜㅜ

  • 4.
    '17.2.6 3:24 PM (61.72.xxx.220)

    탄핵은 되고 기소는 안된다고요?

  • 5. ...........
    '17.2.6 11:28 P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

    뭔 개소리에요? 세월호만 가지고도 헌법 위반인데.
    그것만으로도 탄핵인용감.
    멋대로 인사권 휘두른 것만도 헌법 위반.
    탄핵인용감.
    뇌물죄는 많은 죄목 중 하나일 뿐.
    그거 아니어도 쫓겨날 명분은 차고 넘쳤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2086 지나고 보니 광고글이었다면 ㅡㅡ 2017/02/14 420
652085 육계장속 토란대... 5 토란대 2017/02/14 1,631
652084 점 빼는거도 켈로이드 신경 써야 하나요? 4 2017/02/14 1,698
652083 가성비 좋은 틴트 추천부탁드려요 입생로랑에서 바꿔보려구여 3 입생? 2017/02/14 1,529
652082 바오밥나무열매가루 다이어트에 도움될까요? 3 다이어터 2017/02/14 1,176
652081 마트에서 회랑 초밥 사먹고 장염 12 .. 2017/02/14 4,757
652080 베스트간 자라 블라우스 홈쇼핑에 나오네요 ㅎㅎㅎ 28 2017/02/14 13,308
652079 김정남 피살됐네요 28 글쎄 2017/02/14 18,574
652078 다이어트할때 조급해하면 안되는거죠? 1 다이어트 2017/02/14 678
652077 문재인 공약 이행률 16프로 16 ㆍ ㆍ 2017/02/14 1,805
652076 서울대 동문들 "여야 탄핵심판 승복 우려..기각되면 총.. 19 ..... 2017/02/14 2,173
652075 문재인 의원 간담회내역 관련 39 열대야 2017/02/14 1,334
652074 혹시 보드타는 자녀분들 있으신가요? 3 ........ 2017/02/14 819
652073 순실이~ 기치료사 아들 부장채용 ........ 2017/02/14 842
652072 공인인증서 발급받느라 오늘 하루 에너지를 다 썼네요. 2 .. 2017/02/14 3,073
652071 문재인님이 두렵긴 두렵나 보네요. 24 정권교체 2017/02/14 1,596
652070 더민주에 신고합시다 21 또릿또릿 2017/02/14 1,131
652069 지난.기사지만 82엔 안올라온거 같아서 7 00 2017/02/14 571
652068 식사에 관심있는 분...여기 식사하네요 2 ..... 2017/02/14 1,482
652067 먹는 것 같고 너무 그러지 마소 5 아이이 2017/02/14 1,697
652066 이때까지 대통령 선거중 2 000ㅇ 2017/02/14 389
652065 엄마집이 대형평수인데 쉐어하우스 운영 가능할까요? 56 ㅇㅇ 2017/02/14 13,737
652064 차이나타운에서 즐기려면? 1 인천 2017/02/14 705
652063 이재용 구속 여부 16일 결정..특검 "죄명 늘었다&q.. 7 발부하라 2017/02/14 973
652062 한국 유아복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7 선물 2017/02/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