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뇌물죄 기소 피하나?…실형 면할 수도
◇특검, 朴대통령 '뇌물죄' 기소 어려울듯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일 1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5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밝힐 예정이다. 이미 헌재는 14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까지 예정해 둔 상태다. 통상 헌재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도 최종변론기일을 가진 다음 약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변론기일이 한번만 더 잡혀도 이달 중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긴 어렵다는 뜻이다.
문제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이달말까지라는 점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승인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박 대통령과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는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가 이달말까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을 가진 박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검찰에 인계해야 한다. 따라서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온 뇌물죄를 적용할지는 의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일 1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5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밝힐 예정이다. 이미 헌재는 14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까지 예정해 둔 상태다. 통상 헌재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도 최종변론기일을 가진 다음 약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변론기일이 한번만 더 잡혀도 이달 중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긴 어렵다는 뜻이다.
문제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이달말까지라는 점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승인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박 대통령과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는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가 이달말까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을 가진 박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검찰에 인계해야 한다. 따라서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온 뇌물죄를 적용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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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제외 땐 집행유예 가능성
검찰이 기존의 판단을 번복하고 특검의 주장대로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이 기존의 판단을 번복하고 특검의 주장대로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