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후 하자부분 발견된다면 어떻해야 하나요
작성일 : 2017-02-06 12:36:12
2280325
지난해 8월에 6년간 전세준 아파트를 매매했는데요.
계약당시 잊어버리고 벽이 뚫려있는걸 얘기안했네요.
매수자들은 세입자분의 침대에 가려져 있어 발견 못했구요.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도했는데,아침에 세입자분이
전화와서 이사올 주인이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다고 하는데, 이
럴때 집을 판 저희들은 어떻게 처리해야되죠?
IP : 221.138.xxx.2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2.6 12:39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벽이 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뚫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공구리 쳐줘요.
2. ..
'17.2.6 12:41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막아줘야죠뭐.
3. 그냥
'17.2.6 12:44 PM
(1.238.xxx.93)
그게 아마 매매후 6 개월인가? 그 정도 기간은
하자 책임기간 일겁니다.
4. 愛
'17.2.6 2:01 PM
(117.123.xxx.109)
등기이전일 후 6개월동안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간입니다
보수해줘야 될거 같네요
5. 아니요
'17.2.6 3:47 PM
(220.125.xxx.155)
물건을 판사람 매도자가 물어줘야 해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답니다. 기한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팟캐스트 경제에서 알았어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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