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블랙리스트 영화 못막아" 공무원 징계
`다이빙벨` 등 상영 책임물어 문체부 과장에 경고 지시
휴직후 암투병 사망…특검 "청와대 압력 증거 확보"
직전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와 정부 비판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된 것을 막지 못한 경위를 설명한 내용이었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룬 영화 '불안한 외출'이 그대로 상영된 것도 문책 대상에 올랐다.
해당 영화 관계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정부 지원 배제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화 관계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정부 지원 배제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사흘 뒤 청와대에 '김 과장을 성실의무위반으로 서면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 지시는 '더 세게 징계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문체부는 같은 달 21일 김 과장에게 서면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인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청와대가 직접 현역 공무원의 경위서 작성과 징계를 지시한 만큼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듬해 9월 암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떴다. 촉망받던 젊은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 당시 언론은 "그가 몸을 돌보지 않고 일에 매달리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