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협력 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바른정당 소속인 권 위원장은 야권과 함께 박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특검의 활동 연장까지 야권과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사위 관계자는 “권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를 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며 한 차례 거부한 전력이 있는 등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 소신이 있다”며 “탄핵 추진과 달리, 특검 연장에 대해선 권 위원장이 여권의 논리에 동의할 수도 있어 원내대표단 등을 활용해 잘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여소야대(與小野大)인 20대 국회 구성상 야권 공조로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후 황 권한대행이 국회 선진화법 통과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처럼 개정안을 반대하는 경우다. 특검 1차 수사가 종료되는 28일 이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할 수 있는 본회의는 이달 23일이 유일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른당이 함께 해 줘야 .....